캐나다 PLC 코업 인턴쉽 신청서
캐나다 인턴쉽 절차대행 약관(표준대행약관)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해외 연수 절차대행업체(이하 ‘사업자'라 함)와 해외연수 절차대행을 의뢰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해외연수의 정의) ‘해외 연수'라 함은 명칭 및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의 해외연수기관 등에서 어학연수, 인턴십, 유학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참가프로그램 등)
해외 연수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1. 해외연수프로그램명 : 캐나다 코업 인턴쉽
2. 연수기관 : Tamwood
3. 국가 및 지역 : 캐나다
4. 연수비용 : 이후 발급 될 인보이스 참조
제 4 조(대행업무의 범위)
1. 상담(절차, 어학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보, 관련비용, 일정 등)
2. 신청서 작성
3. 해외연수 기관과의 업무연락
4.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5. 해외연수기관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
6. 해외 연수비용 직접 송금 또는 대행
7. 비자서류 점검,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
8.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차대행
9. 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 현지 공항마중 안내
10. 신체검사 안내
제 5 조( 절차대행수수료 및 계약금 )
캐나다 코업 인턴쉽 절차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함)는 무료(0원) 입니다.
다만, 비자 신청료 CAD $235는 계약금의 성격을 가진다.
제 6 조(예상일정) 절차 대행일정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시
2. 신청서 발송 : 작성된 신청서 동의시
3. 입학허가 예정일 : 희망일자 적용
4. 출국 예정일 : 희망일자 적용
제 7 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제 4 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대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연수비용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자가 소정 양식의 영수증(인보이스)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연수기관 으로부터 학비 및 제반비용 납부확인서가 도착되면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고객과 해외연수 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사업자가 절차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발생되는 비용 (대행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
② 고객은 연수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 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③ 고객이 연수프로그램 참가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① 고객은 사업자가 제 7 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고객이 제 8 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0 조(계약의 해지 및 환급기준)
①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은 불가하다.
② 고객이 해외연수를 중도 해지한 경우 해외 연수기관 등록비와 숙소 등의 제반비용에 대한 환급기준은 해당 해외연수기관 및 숙소 규약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 10 조 2 항의 사항에서 비자 불승인을 제외하고 환불금액의 10%는 사업자의 취소 수수료로 갈음하여 나머지 90%로만 환급되기로 한다.
제 11 조(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2.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3. 고객이 희망하는 연수프로그램의 허용불가가 고객의 어학능력부족에 의한 경우
4. 해외연수기관의 규정 위반
5. 출국 전 보험은 반드시 가입 하여야하며, 미가입시 불이익
제 12 조(분쟁의 해결)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각 1 통씩
보관한다.
책임자 : (주)글로벌인재연수원 대표이사 고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