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 및 지급대상) 연수 참여를 위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한 연수생 중 월별 납부하는 주거비용 실비(보증금‧관리비 등 제외)
* (거주지 이전 기준) 광역 단위 행정구역(시‧도) 혹은 동일 광역 內 편도 30km 이상 이동↳ (편도 30km 기준) 네이버 지도‧카카오맵 등에서 경유지 없이 자동차 이동으로 최단거리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 (차감 지급) 월 최대 지원금액 미만 숙박비 계약은 증빙서류에 표기된 금액만큼 지급
* 취약계층 청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은 월 최대 30만원 지급
* 2025년도 연수생 중 취약계층 청년은 2026년도 숙박비 운영계획 공고 이후 신청 시 지원한도 상향 적용
□ 국외연수 지원
◦ (지원기간) 국외연수 개시월부터 종료월까지 전체 연수생 지급 가능
※ (증빙 불필요) 계약서 등 증빙 제출은 불필요하나, 월 출석률 80% 등 타 조건은 동일 준용
□ 지원 제외대상
◦ (지원 제외) 아래 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지급 불가
[ 숙박비 지원 제외 사유 ]
①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의 월세지원 사업 등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 수급 중인 경우- 지원(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은 중복사업에 미해당
② 주거 점유(계약)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③ 연수생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월세도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 혹은 납부해야 함 * 단, 본인 명의의 계약이 확인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이 이체 혹은 납부한 경우 지원 대상 가능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 부모 등 전 가족 구성원과 함께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
⑥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⑦ 기타 숙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