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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러 및 유학생을 위한 생활 안전 당부 안내

2024-12-05
조회수 188

최근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및 유학생을 중심으로 온라인 범죄, 연락두절, 환전사기, 해변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전달하오니 참고하시어 안전한 호주생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라인 범죄>
ㅇ 숙소(Share)나 일자리를 구할 때 먼저 돈을 구좌에 송금하라고 하면 특히 주의하시고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주 국내법상 소액의 사기사건은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채팅어플을 통한 몸캠 유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금품 갈취 및 협박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연락두절>
ㅇ 광활한 국토 면적으로 인해 통신(특히 무선)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대도시에서 떨어진 대규모 농장 지역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가족들과 친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이동 사실을 알리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채팅 어플 이외에도 현지 휴대전화 번호와 현지 거주지의 주소를 꼭 가족들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전사기>
ㅇ 호주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환전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수표를 이용하여 입금할 때, 수표와 연결된 통장에 돈이 없어도 상대방(피해자) 계좌에 최초 입금 표시는 되지만 며칠 뒤 실제로는 입금이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송금, 환전 등은 가급적 은행을 통해 진행하고 개인수표를 이용한 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수표 이용 시 실제 은행 계좌에 입금이 완료되는 시점이 계좌 표시 후 2~3일 이상 소요됨을 감안해야 합니다.

 

<해변가 안전사고>
ㅇ 호주는 해변이 많아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변에서 수영할 경우에는 ‘빨강/노란색 깃발’로 표시된 수영안전지역 안에서만 수영해야 합니다. 한국에 비해 바닷물의 수온이 낮고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하며, 자기 체력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수영이나 모험은 금물입니다. 스노클링 및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실 때에는 구명조끼를 입는 등 필수장비를 꼭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지도 아래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수온이 따뜻한 기간에는 상어나 해파리가 해수욕장 인근까지 출몰하는 경우도 빈번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갯바위 낚시의 경우 장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시고, 미끄러지거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