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연수 정부지원기업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해외 어학연수나 자녀들과 함께 한달살기를 가실때 , 현지 국가에서 차량 렌트하여 운전을 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미리 국제 운전면허증이나 영문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신다면 , 어려움없이 해당국가에서도 운전이 가능하십니다.
국제운전 면허증 발급 방법 (출처: 안전운전통합민원)
▶신청장소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자세히보기)
- -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 - 온라인 발급가능(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일 발급건수는 350건으로 제한됩니다.)
▶ 준비물
-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생략 가능
-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유효기간
- - 발급일로부터 1년
-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수수료 : 8500원
▶유의사항
-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며, 미국IAA 등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유사 국제면허 표지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착오주의)
-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우리나라 국제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23년 7월 기준)
학생들과 가족들이 가장 많이 가시는 아시아지역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이 가능하네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안내
- ▶ 신청장소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 불가)
- ▶ 준비물
-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 사진교체 희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
- ▶ 수수료
- - 적성검사 : 모바일 IC영문 21,000원 / 일반 영문 16,000원
- - 갱신·재발급·신규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 기타
-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필요
- -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 필요
- ※ 재발급(국문,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시 기존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적용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와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해외에서 운전을 계획하신다면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연수 정부지원기업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해외 어학연수나 자녀들과 함께 한달살기를 가실때 , 현지 국가에서 차량 렌트하여 운전을 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미리 국제 운전면허증이나 영문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신다면 , 어려움없이 해당국가에서도 운전이 가능하십니다.
▶신청장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 준비물
*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유효기간
▶수수료 : 8500원
▶유의사항
*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학생들과 가족들이 가장 많이 가시는 아시아지역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이 가능하네요.
(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 불가)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와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해외에서 운전을 계획하신다면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