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공무원 분들의 유학 어학연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경찰, 소방, 일반행정,간호보건직, 교육공무원 등 많은 분야의 공무원들께서 공무원 유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공무원 유학을 가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공무원 유학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보다, 나이가 있으신 공무원들은 자녀들과 함께 가는 것을 계획중이십니다.
오늘은 공무원 유학과 함께 가족 동반 유학 및 국비지원 그리고 자녀무상교육까지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공무원 유학이란? (청원휴직) , (국외훈련)
공무원은 유학 및 어학연수를 사유로 휴직이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2항의 2호)
공무원 해외연수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가 원칙, 부득이한 경우 2년더 연장 가능 (최대 5년)
공무원 급여의 50%를 급여로 받을수 있다(최대2년)
공무원 유학 및 해외연수 휴직기간 동안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할 수 있다
외국의 공인 기간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 어학연수를 하는경우 가능( 사설은 불가)
가족 동반 유학휴직 가능
공무원 유학 휴직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제72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5.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81조(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휴직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② 외국 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 유학휴직 정리
| 유학휴직 |
근거 | 국가공무원원 제71조 2항에 2호 |
요건 | 해외유학을 하게 된때 |
기간 |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
호봉제적용자 | 봉급지급 | 5할지급(2년이내) |
수당 등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2년이내) |
연봉 | 연봉월액 4할(2년이내) |
승급기간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 해당 부서 및 지자체에 따라 규정하는 부분이 상이 할 수 있으니 소속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 후 유학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유학(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립 대학 또는 대학부설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며, 급여의 50%(1년 이하시 70%) 와 호봉 경력도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동반 공무원 유학
대부분의 공무원 유학을 상담하게 되면 가족동반이 빠질수 없는 상담내용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외에서 지낼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듯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기회와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경우를 나눠봤습니다.

본인의 공무원 유학을 하면서 가족동반을 가시는 분들의 경우
첫번째 케이스, 자녀가 초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공무원인 부모님은 캐나다 공립 컬리지에서 공무원 유학을 하시면서 자녀들은 캐나다 무상교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두번째 케이스 , 자녀가 성인일 경우에는 글로벌인재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비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국가에서 자녀는 학업과 해외취업의 기회를 받으실 수 있으며, 공무원인 부모님은 원하시는 학업을 유학 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가시는 국가는 필리핀,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정도입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숙식 및 청소 빨래까지 필리핀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제공이 되기에 보다 편한 공무원 유학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호를 하시며, 캐나다의 경우 자녀 무상교육의 장점이 있으며, 성인 자녀들도 탄탄한 커리큐럼으로 캐나다 인턴십 및 유학을 해볼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성인자녀라면 글로벌인재연수원의 국비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해 함께 호주 유학 및 호주 인턴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때, 반드시 경험해 보시고 이루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공무원 분들의 유학 어학연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경찰, 소방, 일반행정,간호보건직, 교육공무원 등 많은 분야의 공무원들께서 공무원 유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공무원 유학을 가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공무원 유학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보다, 나이가 있으신 공무원들은 자녀들과 함께 가는 것을 계획중이십니다.
오늘은 공무원 유학과 함께 가족 동반 유학 및 국비지원 그리고 자녀무상교육까지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공무원 유학이란? (청원휴직) , (국외훈련)
공무원은 유학 및 어학연수를 사유로 휴직이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2항의 2호)
공무원 해외연수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가 원칙, 부득이한 경우 2년더 연장 가능 (최대 5년)
공무원 급여의 50%를 급여로 받을수 있다(최대2년)
공무원 유학 및 해외연수 휴직기간 동안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할 수 있다
외국의 공인 기간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 어학연수를 하는경우 가능( 사설은 불가)
가족 동반 유학휴직 가능
공무원 유학 휴직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제72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5.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81조(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휴직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② 외국 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 유학휴직 정리
유학휴직
근거
국가공무원원 제71조 2항에 2호
요건
해외유학을 하게 된때
기간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호봉제적용자
봉급지급
5할지급(2년이내)
수당 등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2년이내)
연봉
연봉월액 4할(2년이내)
승급기간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해당 부서 및 지자체에 따라 규정하는 부분이 상이 할 수 있으니 소속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 후 유학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유학(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립 대학 또는 대학부설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며, 급여의 50%(1년 이하시 70%) 와 호봉 경력도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유학을 상담하게 되면 가족동반이 빠질수 없는 상담내용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외에서 지낼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듯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기회와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경우를 나눠봤습니다.
본인의 공무원 유학을 하면서 가족동반을 가시는 분들의 경우
첫번째 케이스, 자녀가 초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공무원인 부모님은 캐나다 공립 컬리지에서 공무원 유학을 하시면서 자녀들은 캐나다 무상교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두번째 케이스 , 자녀가 성인일 경우에는 글로벌인재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비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국가에서 자녀는 학업과 해외취업의 기회를 받으실 수 있으며, 공무원인 부모님은 원하시는 학업을 유학 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가시는 국가는 필리핀,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정도입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숙식 및 청소 빨래까지 필리핀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제공이 되기에 보다 편한 공무원 유학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호를 하시며, 캐나다의 경우 자녀 무상교육의 장점이 있으며, 성인 자녀들도 탄탄한 커리큐럼으로 캐나다 인턴십 및 유학을 해볼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성인자녀라면 글로벌인재연수원의 국비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해 함께 호주 유학 및 호주 인턴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때, 반드시 경험해 보시고 이루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