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편]캐나다, 미국 한달살기 여행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020-11-03
조회수 3762

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지금쯤 겨울방학 한달살기나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계획하실 시기인데 20년도 해외교육 관련해서는 모든 스케줄이 엉망이 되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곧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캐나다 , 미국 한달살기나 어학연수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중 여권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포스팅해 볼 생각입니다.

저 또한 여권 관련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질문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엇?! 이럴땐 어쩌지? 라고 생각되는 질문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글로벌인재연수원 블로그 또는 채널아이 블로그 즐겨찾기나 저장을 따로 해두셨다가 다음번 캐나다 ,미국 한달살기 갈때 잊지 말고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캐나다 미국 한달살기 어학연수시 여권 관련 질문

Q.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여권분실이 제 여권기록에 큰 영향을 주는지요? 그리고 그 여권에 부착되어있던 미국 또는 캐나다 비자는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A.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시부터 분실횟수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이 제한되며, 더 엄격한 발급심사를 받게 됩니다. 분실여권에 부착된 미국 또는 캐나다 비자는 관련 미국 대사관이나 캐나다 이민국에 연락하시고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주캐나다미국대사관 영사과: 613-238-5335www.ca.usembassy.gov/visas/,

캐나다 이민부: 1-888-242-2100www.cic.gc.ca)


Q.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분실된 여권으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on)를 취득했었고,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항공 또는 선박 입국시 적용되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는 ‘전자여권’ 소지자만 취득 가능합니다. 전자여권은 한국에서 제작, 대사관(영사관)으로 송부되므로 발급에 2-3주 이상 소요되며, 별도 급행(DHL 배송)으로 신청하시면 1주 정도 소요됩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사진부착식 임시여권’(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이 발급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로는 항공, 선박 또는 육로 입국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자여권으로 육로 입국시 미국 비자없이 I-94 Form 신청·승인 후 입국 가능합니다.

Q. 출국이 다음날인데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분실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여권 분실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대사관 업무시간(월~금, 09:00-17:00)에 방문하시면 신원에 이상이 없는 경우 48시간이 소요되고, 항공일자에 맞추어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및 여권분실신고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및 수수료 (단수여권 $19.5, 여행증명서 $9)

- 여권 사본 및 신분증 (PICTURE ID)

- 체류자격 증빙서류 (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 출국이 확정된 비행기 티켓 

※ 영주권 카드 분실시, 민원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한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해외여행을 할 경우 각 국가별 (불)인정 현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분실신고 후 여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여권을 사용 가능한지요?


A. 분실신고된 여권은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을 다시 찾으신 경우, 대사관을 방문하여 분실여권 습득신고를 하신 후, ‘VOID(무효)’ 도장을 찍은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을 신고하여 무효 처리된 이후에 습득한 여권은 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재발급 받은 여권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실된 여권 정보(여권번호, 분실일자, 분실코드)는 프랑스 인터폴 사무총국을 통해 전세계 회원국에 전파되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등 연계시스템에 등록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여권을 신규 발급 받았습니다. 구여권에 있는 비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여권을 신규 발급받은 경우, 비자가 부착된 구여권과 신여권을 함께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구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비자는 비자의 만기일까지 유효합니다. 절대 구여권에 있는 비자를 잘라 신여권에 부착하시면 안 됩니다.

Q. 제 이름이 영문으로 Ki Suck 으로 영어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문이름을 Ki Seok 으로 정정하여 다시 새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


A.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정정 가능 사유로는 1) 여권상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발음의 일치를 위한 경우, 2)가족구성원의 여권상 영문성 일치를 위한 경우, 3)여권상 영문성명의 철자자 명백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등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영문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금년 초에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 받아 한국을 1회 방문 하였습니다. 아직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연장신청이나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한 여권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속 사용 불가능하며, 신여권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약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A.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여권의 최소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셔야 출입국시 문제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캐나다 유학비자를 3년 이상 연장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 유학생 입니다. 하지만 제 여권 유효기간이 1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여권을 연장한 후,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여권으로 연장이 가능한지요?

A. 전자여권이 도입된 후 부터 여권연장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하며, 여권발급 소요기간은 2-3주 이상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 미국 어학연수, 한달살기 , 유학 관련해서는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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