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알기쉬운 호주 생활 법률 #10.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

2020-11-25
조회수 4533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연수 운영기관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고용계약은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긴합니다. 그래도 타국 호주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정당한 노동력 제공에 따른 정확한 임금을 고용계약서에 명시하여 , 피해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시에 고용계약서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지켜져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호주 워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고용계약은 일반적으로 구두 계약도 가능하나 추후 분쟁이 있 을 경우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고용계약서 (Letter of Engagement)를 작성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좋음. 실제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경 우도 종종 발생함.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 내에 일반적으로 기술되는 사항들 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및 권한을 확인해야 함.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호주에서의 모든 근 로자들에게는 국가고용핵심규정(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 NES)이 적용됨. 이 규정에 존재하는 10가지 항 목들은 근로자가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로서 법에 의해 보장됨. 고용계약을 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함.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관련 법률 정보

▶고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직책 

•고용 형태(풀타임/파트타임/캐주얼) 

•채용 시작일 

•근무 시간(근무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주당 총 근무 시간) 

•시간당(또는 주당) 임금 

•시간 외 수당 

•휴가(유급, 무급) 

•고용 계약 해지 방법(notice 등) 

•성명 및 서명 

▶국가고용핵심규정(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 NES) 

1. 최대 주간 근로시간 

  – 주당 38시간으로, 합당한 추가 근 무시간이 더해짐. 

2. 탄력적 근로 요청 

  – 특정 근로자는 근무 시간 변경을 요청 할 수 있음. 

3. 육아휴직(parental leave) 

  – 근로자 개인마다 12개월까 지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12개월 휴가를 요청 할 권리가 있음 

4. 연차휴가(annual leave) 

  – 매년 4주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일부 교대 근무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1주가 더 주어짐. 

5. 특별/간병 휴가(personal/carer’s leave), 가족의 사망 및 질병에 대한 특별 휴가(compassionate leave)와 가정 폭력 휴가(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 

  – 매 년 10일 유급 특별/간병 휴가(간혹 병가(sick leave) 라고 도 함)를 받으며, 2일의 무급 간병 휴가와 필요 시 2일 간 가족의 사망 및 질병에 대한 특별 휴가(임시직은 무급)를 받 을 수 있음. 또한, 필요 시 5일의 무급 가정 폭력 휴가를 받 을 수 있음(12개월 근무 기준). 

6. 지역활동휴가(community service leave)

  – 재난이나 긴급 사태에의 자발적인 참여 등의 활동을 위한 무급휴가 및 배심원 의무를 위한 휴가임.  

7.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 같은 고용주와 오 랫동안 일한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임. 

8. 공휴일 

  – 합리적인 근무 요청이 없는 이상, 공휴일에는 유 급휴가가 주어짐.  

9. 해고 통보(notice of termination) 및 퇴직금 (redundancy pay) 

  – 해고 시 5주 전까지 통지가 있어야 하며, 16주까지의 퇴직금이 있음. 

10. Fair Work 정보 안내문(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 모든 신규 근로자들에게 주어져야 함. 

▶캐주얼 직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고용핵심규정 항목들 

•국가고용핵심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캐주얼 직원의 경 우 일부 권리만 보장됨. 

1. 최대 주간 근무 시간 

2. 2일의 무급 간병 휴가와 필요시 2일의 가족의 사망 및 질병에 대한 무급 휴가 

3. 5일의 무급 가족 및 가정 폭력 휴가(12개월 근무 기준) 

4. 배심원 의무를 제외한 지역활동 휴가 

5. 공휴일 

6. Fair Work 정보 안내문 


•12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고용되었던 캐주얼 직원의 경우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용이 예상된다면 탄력적 근로 요청과 육아 휴직에 대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음. 


▶만일 국가고용핵심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에 관련하여 고용주와 우선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논의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정고용 옴부즈맨 (FWO: Fair Work Ombudsman)에 건의할 수 있음. 온라 인 문의는 FWO 홈페이지(https://www.fairwork.gov. au/contact-us/online-enquiries)에서 할 수 있음. 

•상세한 절차에 관해서는 “임금 체불 – 절차(Procedure)” 부분 참고.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러 : 주 시드니 총영사관


호주 워킹홀리데이 뿐만 아니라 국비지원, 어학연수, 유학, 한달살기 등등 더 궁금하신 사항은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를 통해 보다 쉽게 답변을 받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글로벌인재연수원은 문자, 전화, 온라인 예약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