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연수 운영기관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국비지원 사업인 글로벌인재연수원의 호주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취득 과정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Q&A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하는일이 어떤것들인가요?
장애에는 크게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장애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생활보조, 치료보조 등을 하는 업무입니다.
2.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안되나요?
네. 졸업생과 졸업예정생이면 가능하십니다. 졸업예정생의 경우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인정되는 서류가 있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3 졸업예정자의 경우(만 18세이상) 가능하며, 대학 중퇴인 자도 가능합니다.
물론 만30세(89년생까지)까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결격사유 없는자!)
3. 전공과는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모든 전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가능 합니다. 다만 장애인 분들 케어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합니다. 물론 보건, 복지, 의료 등에 전공과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해외 취업 직업군이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체육교사 , 특수교육교사, 미술, 음악 심리 치료사 등 전공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호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최저 시급이 25불 이상이며, 물론 국내 경력과 영어실력 또는 타 언어 등에 능력이 있으시면 보다 많은 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 NDIS worker(Aged or Disabled Carer)가 받는 시급은 $25~$30, 주말과 휴일은 두배가 됩니다.
5. 차일드 케어, 에이지드 케어와 다른 점이 있나요?
장애는 남녀노소 있을 수 있기에, 어린아이의 경우 차일드케어와도 유사하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시게 되는것이며, 노인의 경우도 신체가 불편하시거나 기타 다른 장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이기에 에이지드 케어에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취득을 하시게 되시면 차일드,에이지드케어에 포함된 장애인 케어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호주 워킹홀리데이 이후, 세컨 비자로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나요? 취업비자 , 영주권도 가능할까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 할 수 있는 기간은 1 년이지만, 지방지역에서 1 차산업 근무자들은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현재는 3rd 비자까지 신청 가능해 나머지 시간은 계속 NDIS worker 로 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 지역 스폰서 취업(DAMA) 계약을 가진 주정부 중 3 개 주정부가 423111 Aged or Disabled Carer 직업 군으로 스폰서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조건은 Certificate 2 or 3, 1 년 경력, IELTS 5 점이고, 학생들이 이 조건을 충족 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 합니다.
7. 개인 부담금 외에 더 추가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정부지원금과 개인부담금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비, 보험, 교재비, 관리비, 실습비, 취업알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은 호주 비자발급비, 호주 신체검사비, 항공료, 숙식비 및 생활비 입니다. 하지만 호주 도착 후 부터는 직무교육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시면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국내에서 가정 또는 교육받기 편한 장소에서 진행이 되기에 해외체류비가 절감이 되는 동시, 호주 직무교육의 절반가량은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받고 가기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1년기준으로 본다면, 기존 보다 더 많은 기간을 높은 시급으로 전문적인 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8.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은 어떤 방식이며, 수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스카이프 또는 Zoom을 통해 실시간 화상교육이 진행이 되며, 필리핀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현지와 동일하게 1대1 수업 부터 소규모 그룹수업까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업시간은 하루 8타임 정도가 되며, 호주 직무교육의 경우 6타임 정도로 스케줄 되어있습니다.
9. 호주 도착해서 숙소 선정과 직무교육 동안 알바로 벌수 있는 돈, 이후 취업시 받는 급여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출국전 OT를 통해 설명을 드리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미리 설명을 드리면 호주 도착하시면 지낼 숙소를 정하셔야 합니다. 도착시에는 백팩커에서 2~3일 머물면서 호주 글로벌인재연수원 사무실에서 숙소 구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구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숙소에 대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호주 숙소는 직접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도착전 , 에어비앤비 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직접 현지 숙소의 위치와 주변환경 그리고 함께 지낼 메이트들에 대해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도착후 알바 및 취업에 대한 급여의 경우는 개인차가 있기에 기존 학생들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학생의 경우
수준 있는 영어실력과 간단한 중국어가 가능한 A학생은 호주 도착 후,직무교육이 끝난 오후부터 레스토랑 서빙 알바를 시작하여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한달 생활비로는 120만원 가량 지출 했으며, 3개월 후 정식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취업하여 월 34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B학생의 경우
영어실력은 부족했으나, 활달한 성격과 성실함으로 호주 도착 후 한달이 지난시점에 알바를 구해서 월 130만원의 수익과 생활비 90만원으로 생활했으며, 재활 부분 전공과 경력으로 신체장애 분들의 요청으로 꾸준한 일을 할 수 있었으며 시급 또한 인상되어 월 380만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C학생의 경우
이성과의 헤어짐으로 인한 교육 태도의 불성실함과 의욕상실 그리고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호주 알바도 구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지출만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간신히 직무교육을 끝내고 면접을 통과하여 정식 취업을 하면서 차츰 적응을 했으며 기본적으로 월 300만원 가량 급여를 받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0. 비자 신청 및 항공은 어떻게 하나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글로벌인재연수원에서 비자신청을 해드리면 이후 헬스폼을 가지고 비자 신체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 개인이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항공의 경우 정해진 연수 시작 날짜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는 편명으로 예약을 하신 후 출국하시면 되십니다. 항공 예약의 경우도 필요하시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인해 항공 예약은 보류를 해두고 있습니다.
11. 코로나로 인해 출국 예정인 11월 28일에도 호주 입국금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호주는 코로나 방역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으며,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기에 만약에 해당 날짜에도 출국이 어렵다면 나머지 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예상되며 현장실습의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후, 현지에 가서 진행을 할 수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한 변동 부분은 정부기관과의 공지나 협의를 통해 당시 정세에 맞게 계획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국비지원으로 호주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취득 과정을 마치신다면
성실히 해당 교육을 이수 하신분들은 해외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영어실력 향상을 통해 보다 업그레이드 된 자신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다고 확신합니다.
글로벌인재연수원이 안내하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장애인활동지원사 과정에 서둘러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호주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취득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은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 : 070-8810-9936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연수 운영기관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국비지원 사업인 글로벌인재연수원의 호주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취득 과정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Q&A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하는일이 어떤것들인가요?
장애에는 크게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장애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생활보조, 치료보조 등을 하는 업무입니다.
2.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안되나요?
네. 졸업생과 졸업예정생이면 가능하십니다. 졸업예정생의 경우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인정되는 서류가 있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3 졸업예정자의 경우(만 18세이상) 가능하며, 대학 중퇴인 자도 가능합니다.
물론 만30세(89년생까지)까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결격사유 없는자!)
3. 전공과는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모든 전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가능 합니다. 다만 장애인 분들 케어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합니다. 물론 보건, 복지, 의료 등에 전공과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해외 취업 직업군이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체육교사 , 특수교육교사, 미술, 음악 심리 치료사 등 전공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호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최저 시급이 25불 이상이며, 물론 국내 경력과 영어실력 또는 타 언어 등에 능력이 있으시면 보다 많은 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 NDIS worker(Aged or Disabled Carer)가 받는 시급은 $25~$30, 주말과 휴일은 두배가 됩니다.
5. 차일드 케어, 에이지드 케어와 다른 점이 있나요?
장애는 남녀노소 있을 수 있기에, 어린아이의 경우 차일드케어와도 유사하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시게 되는것이며, 노인의 경우도 신체가 불편하시거나 기타 다른 장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이기에 에이지드 케어에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취득을 하시게 되시면 차일드,에이지드케어에 포함된 장애인 케어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호주 워킹홀리데이 이후, 세컨 비자로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나요? 취업비자 , 영주권도 가능할까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 할 수 있는 기간은 1 년이지만, 지방지역에서 1 차산업 근무자들은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현재는 3rd 비자까지 신청 가능해 나머지 시간은 계속 NDIS worker 로 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 지역 스폰서 취업(DAMA) 계약을 가진 주정부 중 3 개 주정부가 423111 Aged or Disabled Carer 직업 군으로 스폰서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조건은 Certificate 2 or 3, 1 년 경력, IELTS 5 점이고, 학생들이 이 조건을 충족 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 합니다.
7. 개인 부담금 외에 더 추가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정부지원금과 개인부담금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비, 보험, 교재비, 관리비, 실습비, 취업알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은 호주 비자발급비, 호주 신체검사비, 항공료, 숙식비 및 생활비 입니다. 하지만 호주 도착 후 부터는 직무교육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시면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국내에서 가정 또는 교육받기 편한 장소에서 진행이 되기에 해외체류비가 절감이 되는 동시, 호주 직무교육의 절반가량은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받고 가기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1년기준으로 본다면, 기존 보다 더 많은 기간을 높은 시급으로 전문적인 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8.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은 어떤 방식이며, 수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스카이프 또는 Zoom을 통해 실시간 화상교육이 진행이 되며, 필리핀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현지와 동일하게 1대1 수업 부터 소규모 그룹수업까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업시간은 하루 8타임 정도가 되며, 호주 직무교육의 경우 6타임 정도로 스케줄 되어있습니다.
9. 호주 도착해서 숙소 선정과 직무교육 동안 알바로 벌수 있는 돈, 이후 취업시 받는 급여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출국전 OT를 통해 설명을 드리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미리 설명을 드리면 호주 도착하시면 지낼 숙소를 정하셔야 합니다. 도착시에는 백팩커에서 2~3일 머물면서 호주 글로벌인재연수원 사무실에서 숙소 구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구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숙소에 대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호주 숙소는 직접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도착전 , 에어비앤비 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직접 현지 숙소의 위치와 주변환경 그리고 함께 지낼 메이트들에 대해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도착후 알바 및 취업에 대한 급여의 경우는 개인차가 있기에 기존 학생들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학생의 경우
수준 있는 영어실력과 간단한 중국어가 가능한 A학생은 호주 도착 후,직무교육이 끝난 오후부터 레스토랑 서빙 알바를 시작하여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한달 생활비로는 120만원 가량 지출 했으며, 3개월 후 정식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취업하여 월 34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B학생의 경우
영어실력은 부족했으나, 활달한 성격과 성실함으로 호주 도착 후 한달이 지난시점에 알바를 구해서 월 130만원의 수익과 생활비 90만원으로 생활했으며, 재활 부분 전공과 경력으로 신체장애 분들의 요청으로 꾸준한 일을 할 수 있었으며 시급 또한 인상되어 월 380만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C학생의 경우
이성과의 헤어짐으로 인한 교육 태도의 불성실함과 의욕상실 그리고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호주 알바도 구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지출만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간신히 직무교육을 끝내고 면접을 통과하여 정식 취업을 하면서 차츰 적응을 했으며 기본적으로 월 300만원 가량 급여를 받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0. 비자 신청 및 항공은 어떻게 하나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글로벌인재연수원에서 비자신청을 해드리면 이후 헬스폼을 가지고 비자 신체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 개인이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항공의 경우 정해진 연수 시작 날짜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는 편명으로 예약을 하신 후 출국하시면 되십니다. 항공 예약의 경우도 필요하시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인해 항공 예약은 보류를 해두고 있습니다.
11. 코로나로 인해 출국 예정인 11월 28일에도 호주 입국금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호주는 코로나 방역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으며,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기에 만약에 해당 날짜에도 출국이 어렵다면 나머지 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예상되며 현장실습의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후, 현지에 가서 진행을 할 수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한 변동 부분은 정부기관과의 공지나 협의를 통해 당시 정세에 맞게 계획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국비지원으로 호주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취득 과정을 마치신다면
성실히 해당 교육을 이수 하신분들은 해외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영어실력 향상을 통해 보다 업그레이드 된 자신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다고 확신합니다.
글로벌인재연수원이 안내하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장애인활동지원사 과정에 서둘러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호주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취득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은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 : 070-8810-9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