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학휴직이란?  (청원휴직)

공무원 유학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에 근거한 청원휴직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학위 취득이나 국외 연수를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와 국제적 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어학연수 신청시 확인사항

  1. 본인이 공무원 어학 연수 신청시, 인사과에 승인 여부 또는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신 후 상담요청

  2. 공무원 어학연수 희망 기간

  3. 공무원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국가 선택 또는 상담 후 선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된 때 또는 외국 대학 등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하게 된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성격: 이는 **'청원휴직'**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임용권자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 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휴직 가능 기간 (최대 5년)

  • 기본 기간: 3년 이내

  • 연장 가능 기간: 학위 취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총 최대 5년)




교육기관의 적격성

가장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기관 선정'입니다.

  • 학위 과정: 외국의 정규 대학, 대학원(석·박사) 과정이어야 합니다.

  • 어학연수: 반드시 외국 대학 부설 어학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공인된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 사설 어학원, 개인 교습, 영리 목적의 기관은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전공 분야와 직무 연관성

「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에 따라, 유학의 목적은 반드시 현재 본인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향후 공직 사회 기여도가 인정되는 분야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상세한 '유학 계획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기간 요건

어학연수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단위의 단기 연수는 유학휴직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학휴직 중 보수 및 수당 체계 (2026년 기준)

 봉급(기본급) 지급 비율


구분

지급 비율

비고

호봉제 공무원

봉급의 50%

유학휴직 시작일부터 적용

연봉제 공무원

연봉월액의 40%

성과급 제외 순수 연봉 기준

⚠️ 위 보수는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 2년까지만 지급되며, 2년이 초과하는 시점(3년 차부터)은 무급으로 전환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무 부서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