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어학연수란?  (청원휴직)

  • 공무원은 유학 및 어학연수를 사유로 휴직이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2항의 2호)

  • 공무원 해외연수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가 원칙, 부득이한 경우 2년더 연장 가능 (최대 5년)

  • 공무원 급여의 50%를 급여로 받을수 있다(최대2년)

  • 공무원 유학 및 해외연수 휴직기간 동안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할 수 있다

  • 외국의 공인 기간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를 하는경우 가능

  • 가족 동반 유학휴직 가능


공무원 어학연수 신청시 확인사항

  1. 본인이 공무원 어학 연수 신청시, 인사과에 승인 여부 또는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신 후 상담요청

  2. 공무원 어학연수 희망 기간

  3. 공무원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국가 선택 또는 상담 후 선택


공무원 어학연수 휴직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제72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5.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81조(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휴직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② 외국 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 유학휴직 정리


유학휴직
근거국가공무원원 제71조 2항에 2호
요건해외유학을 하게 된때
기간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호봉제적용자봉급지급5할 지급(2년이내)
수당 등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2년이내)
연봉연봉월액 4할(2년이내)
승급기간산입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