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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 비자연장, 졸업후 취업허가 관련 안내

글로벌인재연수원
2020-10-05
조회수 1102

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바꿔야만 생활이 가능한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특히 어학연수, 유학, 해외취업 등 해외 연수 스케줄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 되었고, 모든 일정을 변경해야만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IRCC에서 발표한 캐나다 내 비자연장, 체류자격회복, 졸업후 취업허가 관련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 복귀하지 않고 학업을 하고 계신 학생들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는 캐나다 대사관의 공지사항 전문입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는 캐나다 내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 원칙을 안내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만료자 및 졸업후취업허가 신청자에 대한 일부 한시조치를 시행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 비자연장  

ㅇ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 필요

 

2. 체류기간 만료된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회복 및 체류자격 변경 

ㅇ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경과 시, 종전 체류자격의 회복(restoration)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예: 학생 -> 취업) 변경에 대해서는 회복 신청과 함께 추가로 해당 자격에 대한 신청 필요  

ㅇ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경과 시, 자진 출국 필요 

ㅇ 상기 원칙에도 불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는 체류기간 만료자에 대해 아래 조치를 2020.7.14부터 한시 시행중

   - ①체류기간이 2020.1.30 이후 만료되었고 ②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인 자에 한해 체류기간 만료일이 90일 초과 경과하였더라도 2020.12.31까지는 체류자격 회복 신청 허용

   - ‘고용주 지정 취업허가 소지자’가 체류자격 회복을 신청한 경우, ①회복 신청일 직전 12개월간 유효한 취업허가를 소지하였고 ②종전 취업허가에 기재된 고용주 및 직종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로 예정이라면,‘회복’신청 심사중이라도‘임시 근로승인’을 받아 근로 가능

    ※ 캐나다의 취업허가(work permit)는 고용주 지정(employer-specific work permit)과 고용주 비지정(open work permit) 등으로 구분   

3. 졸업후취업허가 신청 관련

ㅇ 코로나19 사태 관련, 캐나다 정부는 체류자격 변경(학생 -> 취업)에 해당되는‘졸업후 취업허가’관련 아래 조치를 한시 시행중

  - 2020년 봄학기부터 2021.4.30까지 해외에서 수강한 원격수업을 캐나다 내 수학기간으로 인정하여 졸업후 취업허가 체류기간 산정

   ※ 졸업후 취업허가 제도(기존 원칙) : 캐나다에서 고등교육과정을 50% 이상 오프라인 이수할 경우, 수학기간(외국에서 원격수업 불산입)에 따라 최소 8개월, 최장 3년 체류기간 부여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는 일시적임이 아닌  앞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변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외 유학, 해외연수도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종료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캐나다 현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캐나다 컬리지 입학 준비 부터 입학 후 과정까지 글로벌인재연수원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이번 생에 유학, 연수, 해외취업은 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서둘러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