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바꿔야만 생활이 가능한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특히 어학연수, 유학, 해외취업 등 해외 연수 스케줄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 되었고, 모든 일정을 변경해야만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IRCC에서 발표한 캐나다 내 비자연장, 체류자격회복, 졸업후 취업허가 관련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 복귀하지 않고 학업을 하고 계신 학생들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는 캐나다 대사관의 공지사항 전문입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는 캐나다 내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 원칙을 안내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만료자 및 졸업후취업허가 신청자에 대한 일부 한시조치를 시행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 비자연장
ㅇ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 필요
2. 체류기간 만료된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회복 및 체류자격 변경
ㅇ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경과 시, 종전 체류자격의 회복(restoration)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예: 학생 -> 취업) 변경에 대해서는 회복 신청과 함께 추가로 해당 자격에 대한 신청 필요
ㅇ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경과 시, 자진 출국 필요
ㅇ 상기 원칙에도 불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는 체류기간 만료자에 대해 아래 조치를 2020.7.14부터 한시 시행중
- ①체류기간이 2020.1.30 이후 만료되었고 ②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인 자에 한해 체류기간 만료일이 90일 초과 경과하였더라도 2020.12.31까지는 체류자격 회복 신청 허용
- ‘고용주 지정 취업허가 소지자’가 체류자격 회복을 신청한 경우, ①회복 신청일 직전 12개월간 유효한 취업허가를 소지하였고 ②종전 취업허가에 기재된 고용주 및 직종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로 예정이라면,‘회복’신청 심사중이라도‘임시 근로승인’을 받아 근로 가능
※ 캐나다의 취업허가(work permit)는 고용주 지정(employer-specific work permit)과 고용주 비지정(open work permit) 등으로 구분

3. 졸업후취업허가 신청 관련
ㅇ 코로나19 사태 관련, 캐나다 정부는 체류자격 변경(학생 -> 취업)에 해당되는‘졸업후 취업허가’관련 아래 조치를 한시 시행중
- 2020년 봄학기부터 2021.4.30까지 해외에서 수강한 원격수업을 캐나다 내 수학기간으로 인정하여 졸업후 취업허가 체류기간 산정
※ 졸업후 취업허가 제도(기존 원칙) : 캐나다에서 고등교육과정을 50% 이상 오프라인 이수할 경우, 수학기간(외국에서 원격수업 불산입)에 따라 최소 8개월, 최장 3년 체류기간 부여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는 일시적임이 아닌 앞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변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외 유학, 해외연수도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종료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캐나다 현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캐나다 컬리지 입학 준비 부터 입학 후 과정까지 글로벌인재연수원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이번 생에 유학, 연수, 해외취업은 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서둘러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바꿔야만 생활이 가능한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특히 어학연수, 유학, 해외취업 등 해외 연수 스케줄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 되었고, 모든 일정을 변경해야만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IRCC에서 발표한 캐나다 내 비자연장, 체류자격회복, 졸업후 취업허가 관련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 복귀하지 않고 학업을 하고 계신 학생들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는 캐나다 대사관의 공지사항 전문입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는 캐나다 내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 원칙을 안내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만료자 및 졸업후취업허가 신청자에 대한 일부 한시조치를 시행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 비자연장
ㅇ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 필요
2. 체류기간 만료된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회복 및 체류자격 변경
ㅇ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경과 시, 종전 체류자격의 회복(restoration)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예: 학생 -> 취업) 변경에 대해서는 회복 신청과 함께 추가로 해당 자격에 대한 신청 필요
ㅇ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경과 시, 자진 출국 필요
ㅇ 상기 원칙에도 불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는 체류기간 만료자에 대해 아래 조치를 2020.7.14부터 한시 시행중
- ①체류기간이 2020.1.30 이후 만료되었고 ②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인 자에 한해 체류기간 만료일이 90일 초과 경과하였더라도 2020.12.31까지는 체류자격 회복 신청 허용
- ‘고용주 지정 취업허가 소지자’가 체류자격 회복을 신청한 경우, ①회복 신청일 직전 12개월간 유효한 취업허가를 소지하였고 ②종전 취업허가에 기재된 고용주 및 직종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로 예정이라면,‘회복’신청 심사중이라도‘임시 근로승인’을 받아 근로 가능
※ 캐나다의 취업허가(work permit)는 고용주 지정(employer-specific work permit)과 고용주 비지정(open work permit) 등으로 구분
3. 졸업후취업허가 신청 관련
ㅇ 코로나19 사태 관련, 캐나다 정부는 체류자격 변경(학생 -> 취업)에 해당되는‘졸업후 취업허가’관련 아래 조치를 한시 시행중
- 2020년 봄학기부터 2021.4.30까지 해외에서 수강한 원격수업을 캐나다 내 수학기간으로 인정하여 졸업후 취업허가 체류기간 산정
※ 졸업후 취업허가 제도(기존 원칙) : 캐나다에서 고등교육과정을 50% 이상 오프라인 이수할 경우, 수학기간(외국에서 원격수업 불산입)에 따라 최소 8개월, 최장 3년 체류기간 부여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는 일시적임이 아닌 앞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변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외 유학, 해외연수도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종료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캐나다 현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캐나다 컬리지 입학 준비 부터 입학 후 과정까지 글로벌인재연수원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이번 생에 유학, 연수, 해외취업은 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서둘러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