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일정들이 많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엉망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했던 분들은 비자 신청까지 완료하고 떠날 준비만 하셨을텐데,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막힌 상황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넘어버리거나 곧 넘을 시점이 다가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또는 비자신청비 환불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정부에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1년 연장해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 비자 신청에 대한 연장이나 비자신청비 환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호주 대사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좋지 않습니다. 아래는 호주 대사관 발표 내용입니다.


호주 워홀비자 관련 안내
2020.09.16 발표
호주 정부는 2020.3.20 오후 9시 이후로 외국인의 호주 입국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그 직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임시비자 소지자(워킹홀리데이 포함)는 입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승인받고도 해당 일자까지 입국을 하지 않았거나 해당 일자 이후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2020.9월 현재까지 호주로 입국을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호주로 입국을 해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비자입니다.
현재 워홀비자를 발급받고도 입국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대사관으로 비자 연장 또는 환불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호주 내무부에 수차례 문의하고 협의한 바 워홀 비자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연장 불가능
2. 비자 신청비의 환불 불가능
3.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추후 비자 재신청은 가능
- 단, 비자 신청 조건(나이, 건강, 재정 등) 충족 시에만 신청 가능
저희 대사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우리 워홀러들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즐기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호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우리 워홀러들이 받게될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기타 호주 비자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주한호주대사관(02-2003-0100) 또는 호주 내무부(+61-2-6196-019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조치와는 다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것도 같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하셨던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취업 해외인턴십, 국비지원, 어학연수 , 유학등 궁금하신 사항은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일정들이 많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엉망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했던 분들은 비자 신청까지 완료하고 떠날 준비만 하셨을텐데,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막힌 상황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넘어버리거나 곧 넘을 시점이 다가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또는 비자신청비 환불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정부에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1년 연장해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 비자 신청에 대한 연장이나 비자신청비 환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호주 대사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좋지 않습니다. 아래는 호주 대사관 발표 내용입니다.
호주 정부는 2020.3.20 오후 9시 이후로 외국인의 호주 입국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그 직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임시비자 소지자(워킹홀리데이 포함)는 입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승인받고도 해당 일자까지 입국을 하지 않았거나 해당 일자 이후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2020.9월 현재까지 호주로 입국을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호주로 입국을 해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비자입니다.
현재 워홀비자를 발급받고도 입국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대사관으로 비자 연장 또는 환불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호주 내무부에 수차례 문의하고 협의한 바 워홀 비자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연장 불가능
2. 비자 신청비의 환불 불가능
3.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추후 비자 재신청은 가능
- 단, 비자 신청 조건(나이, 건강, 재정 등) 충족 시에만 신청 가능
저희 대사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우리 워홀러들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즐기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호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우리 워홀러들이 받게될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기타 호주 비자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주한호주대사관(02-2003-0100) 또는 호주 내무부(+61-2-6196-019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조치와는 다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것도 같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하셨던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취업 해외인턴십, 국비지원, 어학연수 , 유학등 궁금하신 사항은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