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코로나19, 해외 입국 조치현황( 7월2일 업데이트)

글로벌인재연수원
2020-07-02
조회수 1539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연수 운영기관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학, 어학연수, 해외취업, 영어캠프 등등 해외 교육 일정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매일 해외 입국금지에 대한 조치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로 부터 해방되어 원하던 해외교육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셔야 하는데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외교부에서 업데이트 된 현재 해외입국 조치상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국금지 조치 :126개 국가지역 중 영어권 국가 현황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 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 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 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4.9)


말레이시아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별도 공지시까지)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①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족관계 증빙서 류와 Dependent Pass 소지), ②영주권 소지자, ③MM2H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중 문화관광예술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입국 전 3일 이내 PCR 코로나19 검사 음 성 판정 결과서 소지), ④외교관 - ①,②,④ 의 경우에도 이동제한명령(3.18.)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이민국 장 사전 승인 후 재입국 가능 (외국인 근로자 등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서 소지 

- 취업비자-Caterogy 1 소지자와 거주비자

-Talent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족,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이민국장의 승인 없이 입국 가능(단, 이동제한명령 (3.18.)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이민국장 사전 승인 후 재입국 가능) 

- △취업비자-Category 2 및 3 소지자와 그들의 부양가족,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PVP) 소지자, △취업비자 및 거주 비자-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지자는 관계 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 가능 ※ 입국 전 : 자가격리앱(MySejahtera App)을 다운로드 받아 주소 등 개인정보 입력, 입국 시 : 코로나19 검사 실시하고 결과 판정시까지 대기(음성판정시 자택귀가 및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실시) 

- 입국 시 코로나 유증상자는 병원으로 이송 - 사전 승인된 긴급업무를 위해 입국하는 전문가 방문 비자(PVP) 소지자는 자가 격리 불요(단, 주어진 임무 완료시에는 출국하여야 함) 


싱가포르

▸3.24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14일간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종료전 자부담으로 진단 검사 의무(200 싱가포르달러, 6.18) (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 최근 14일간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대만, 브루나이, 홍콩, 마카오 체류 했던 입국자는 자택 또는 거주지에서 격리, 나머지는 기존대로 지정시설 격리(6.18) / 

단,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지정시설 격리시 격리비용(숙박비) 본인부담(2,000 싱가포르달러) 

※ (경유 제한적 허용) 단, 6.11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일부 도시*, 6.23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일부 도시**에서 출국하는 싱가포르 국적사 항공(싱가포르 항공실크에어, 스쿠트 항공) 이용 승객에 한해 창이공항 환승 가능 

*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멜번, 퍼스, 시드니 / (뉴질랜드)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 (한국) 서울 / (중국) 홍콩, 중경, 상해, 광주 / (일본) 오사카, 동경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필리핀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 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 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출발지의 코로나 상황 및 입국 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 격리 대상과 의무 격리 대상으로 분리(5.6) - 엄격 격리 대상자*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시행,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격 격 리 시설에 격리됨. (음성 결과) 시설 격리는 해제,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양성 결과) 병원이나 별도 치료 시설 이동 *△WHO 최신 보고서에 따라 고위험 지역 또는 지역 감염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온 자로 서 방역관이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자 - 의무 격리 대상자*는 항체 신속진단 검사, 필리핀 해외근로자복지국(OWWA) 지정 시설에 서 14일간 의무 격리 *엄격 격리 대상자 외 모두 의무 격리 대상자 

▸ (Luzon 섬)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4.7)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 (세부주) 3.27.부터 국제선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27.) 

▸ (제너럴 산토스시) 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 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 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 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 8-72시간 이내의 경우 경유비자 필요(5.14.)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캐나다

▸7.31.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6.30) 

※ 6.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 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14일 이내의 단기 방문 이면 필수적 목적이라는 점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 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참고 요망(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 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7.21.까지 캐나다-미국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6.16.) (단,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6.30.부터 공항내 모든 승객에 대한 의무적 체온 측정


격리조치 : 9개 국가지역(시설격리) 중 영어권 국가

미국

▸(사이판) (입국자 전원) 사이판으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북마리아나 정부 코로 나19 대응 홈페이지(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 접속하여 의무신고 서(Mandatory Declaration From) 작성(6.20)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Sara Alert Symptom Monitoring System)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사전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자의 경우 입국 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거주자) 상기 절차를 시행한 경우 14일 간 자가 격리 실시 및 입국 5일 후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담 검.사 실시 (비거주자) 코로나19 비감염증명서(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검사* )를 제출할 경우 시설격리와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불요 - 단, 코로나19 비감염증명서 제출자도 보건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 가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약한 호텔에서 격리 

*코로나19 비감염증명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일이내), PCR 검사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 코로나19 비감염증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정부 지정 격리시설(1박당 $400, 본인 부담)에서 격리되고 입국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검사비용 $300, 본인 부담) (기타)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가능 - 필수 인력 인정 여부는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 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 

▸(괌) 7.1.부터 코로나19 고위험지역(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아 프리카, 중미, 남미, 중동, 미국 본토 일부 지역)발 입국자는 정부 지정시설 14 일간 의무 격리가 원칙,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괌 보건부가 인정하는 결과 확인서) 제출시 자가/숙소 격리 전환 가능(6.27) - 여타 지역발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14일간 자 가/숙소 의무 격리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가능 

▸(하와이) 7.31.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 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6.10.) -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43개 국가지역 중 영어권 국가

아일랜드

▸4.24(금)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4.24) 

※ 모든 승객들은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작성 제출


영국

▸영국 정부 사이트(GOV.UK)에서 입국 48시간 전 온라인으로 승객위치 질문서 (Passenger Locator Form)를 작성하여 영국 입국 시 출입국심사대에 제출(질문서 미 제출시 입국 불허) 조건하에 입국 허용(6.4) 

▸6.8.(월)부터 모든 입국자(내외국인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5.23.) - 격리 예정지 주소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숙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영국 정부에서 지정한 숙소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 6.8.부터 자동입국심사(e-gate) 사용 중단 ※ 6.22.부터 영국 사증 신청 허용



코로나19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해외취업, 유학, 어학연수 등에 대한 계획을 지금 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학의 경우 입학하기 위한 어학조건을 지금부터라도 온라인 어학연수를 통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해외취업, 해외인턴쉽의 경우에도 지금 부터 원하는 취업분야의 조건과 영어성적등에 대한 준비와 절차를 진행하셔야 보다 빠른 취업이 되실 겁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지금 적용되는 듯합니다. 외국 현지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자국으로 돌아간 상황이며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부터해서 많은 인원들이 해외취업과 해외인턴을 위해 많은 상담이 쇄도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부터 안전해 지는 시점이 왔을 때 바로 실천에 옮기실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