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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한국인 입국금지 및 제한 조치 현황(7월 15일 기준)

글로벌인재연수원
2020-07-15
조회수 1548

입국금지 조치 :110개 국가지역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 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 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 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4.9)

대만 

▸관광 및 일반적 사회 방문 목적(친구 방문, 결혼식 참석, 문화활동 참석 등)의 외 국인 대상 입국 금지(6.24.) ※ 6.29.부터 해당국 주재 대만대표부에서 특별방문허가를 받는 경우 입국 가능 - 비행기 탑승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영문본) 항공사에 제출 필요 - 항공사 체크인 및 탑승 이전에 ‘입경 검역시스템(https://hdhq.mohw.gov.tw/)’에 접속하여 신고 완료 필요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6.25.부터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중화항공, 에바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계 열사 항공기를 통한 환승 허용(6.24.) - 대만 도착 후 8시간 이내의 환승에 한해 가능 - 단,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중국에 도착하는 경우의 환승은 불가 ※ 7.8.(목)부터 中低 감염위험 국가(한국 포함) 유학생(졸업예정자, 재학생) 입국 가능 (출국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학교에서 발급한 통지서와 허가증명서를 항공사에 제 시하고 입경검역시스템에 입경 신고 완료 (대만 입경 후) 교육부와 각 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항 데스크에서 입경신고→ 공항 상주 대학교 담당자의 안내로 방역차량 탑승→방역호텔 또는 대학교 지정 기 숙사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동티모르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특별한 경우, 총리 허가시 외국인 입국이 가능하나, 14일 격리(5.30) ▸4.4.부터 향후 안내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 중단(4.3) ※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 

라오스 

▸7.31.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6.30.) ※ 코로나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모든 비자 발급 중단(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해외노동자 등 일부는 예외적 입국 가능, 입국 후 진단검사 및 14일간 시설격리)(5.2.) ※ 유효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허가 절차를 통해 입국 가능(상세내용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본국 귀국 및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출 국 가능(3.29) 마셜제도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6.5.) 마이크로 네시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5.4.) 마카오 ▸3.18.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외국, 홍콩, 대만 방문 마카오거주자 14일 격리조치(3.25) ※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3.25) - 최근 14일 이내 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홍콩, 대만에만 머무른 경우 14일 격리조치 - 최근 14일 이내 중국본토에만 머문 경우 입국 가능 단, 위험지역(후베이성 등) 방문력 의료검역조치 

말레이시아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별도 공지시까지)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①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족관계 증빙서 류와 Dependent Pass 소지), ②영주권 소지자, ③MM2H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중 문화관광예술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입국 전 3일 이내 PCR 코로나19 검사 음 성 판정 결과서 소지), ④외교관 - ①,②,④ 의 경우에도 이동제한명령(3.18.)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이민국 장 사전 승인 후 재입국 가능 ※ (외국인 근로자 등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서 소지 - 취업비자-Caterogy 1 소지자와 거주비자-Talent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 족,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이민국장의 승인 없이 입국 가능(단, 이동제한명 령(3.18.)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이민국장 사전 승인 후 재입국 가능) - △취업비자-Category 2 및 3 소지자와 그들의 부양가족, 외국인 가사보조 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PVP) 소지자,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지자는 관계 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 가능 ※ 입국 전 : 자가격리앱(MySejahtera App)을 다운로드 받아 주소 등 개인정보 입력, 입국 시 : 코로나19 검사 실시하고 결과 판정시까지 대기(음성판정시 자택귀가 및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실시) - 입국 시 코로나 유증상자는 병원으로 이송 - 사전 승인된 긴급업무를 위해 입국하는 전문가 방문 비자(PVP) 소지자는 자가 격리 불요(단, 주어진 임무 완료시에는 출국하여야 함) 


몰디브

  ▸3.27.부터 도착비자 발급 전면중단 ※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단, 외교‧공무 목적의 경우 사전 승인 하 입국허용) 

  ▸7.15.부터 국경을 재개방하고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착비자 발급 

   ※ △입국 전 숙박시설 예약 필수(체류 기간 중 동일 시설에서 머물러야 함), △공항에 서 발열체크, △유증상인 경우 PCR검사(일행 중 한명이라도 증상을 보이면 일 행 전원 PCR 검사 의무), △입국자 대상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몽골 

▸7.31.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7.10.) 

※ △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 야 종사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외교단 포함 입국자 전원 총 35일(21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및 14일 자가격 리) 실시, 시설격리 기간 중 총 4회 PCR 검사 시행 - 한국에서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4.28.) 

싱가포르 

▸3.24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14일간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종료전 자부담으로 진단 검사 의무(200 싱가포르달러, 6.18) (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 최근 14일간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대만, 브루나이, 홍콩, 마카오 체류 했던 입국자는 자택 또는 거주지에서 격리, 나머지는 기존대로 지정시설 격리(6.18) / 단,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지정시설 격리시 격리비용(숙박비) 본인부담(2,000 싱가포르달러) ※ (경유 제한적 허용) 단, 6.11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일부 도시*, 6.23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일부 도시**에서 출국하는 싱가포르 국적사 항공(싱가포르 항공, 실크에어, 스쿠트 항공) 이용 승객에 한해 창이공항 환승 가능 *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멜번, 퍼스, 시드니 / (뉴질랜드)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 (한국) 서울 / (중국) 홍콩, 중경, 상해, 광주 / (일본) 오사카, 동경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미국 등 129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 인 원칙적으로 입국 금지 ※ 4.2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 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재류 자격을 갖지 않은 일본인의 배우자와 그 자녀 포함)의 재입국 가능 ※ 4.3.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기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이라도 입국 금지 대상 ※ 4.3.부터 여타 재류자격 소지자(유학생・기업주재원 등)는 재입국 불가 ※ 일본에 재류 외국인 중 특별한 인도적 배려를 할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따 라서 재입국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본 출입국 관련 기관에 문의 필요 ※ △특별 영주권자, △외교 및 공무상 입국 가능 ※ 인도적 사유에 의한 재입국 허가(6.12) (대상지역이 입국거부 대상이 되기 전 (한국에 대해서는 4.2.까지)에 해당 지역에 재입 국 허가에 의해 출국한 외국인 중) △일본에 가족이 체류중이며 가족이 분리된 경우, △자녀와 동반출국 중이며 일본 교육기관에 재적된 자녀의 통학이 불가능할 경우, △ 치료·출산 목적, △친족의 병문안 또는 장례식, △외국법원의 증인등의 출석 요구 (대상지역이 입국거부 대상이 된 후) △치료·출산 목적, △친족의 병문안 또는 장례 식, △외국법원의 증인등의 출석 요구 ▸(사증 제한) 7.31.까지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6.29.) ▸(항공, 선박) 7.31.까지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6.29.) ▸(검역 강화) 7.31.까지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 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사용 자제 요청(6.29.) 

 필리핀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 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 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출발지의 코로나 상황 및 입국 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 격리 대상과 의무 격리 대상으로 분리(5.6) - 엄격 격리 대상자*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시행,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격 격 리 시설에 격리됨. (음성 결과) 시설 격리는 해제,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양성 결과) 병원이나 별도 치료 시설 이동 *△WHO 최신 보고서에 따라 고위험 지역 또는 지역 감염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온 자로 서 방역관이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자 - 의무 격리 대상자*는 항체 신속진단 검사, 필리핀 해외근로자복지국(OWWA) 지정 시설에 서 14일간 의무 격리 *엄격 격리 대상자 외 모두 의무 격리 대상자 ▸ (Luzon 섬)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4.7)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 (세부주) 3.27.부터 국제선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27.) ▸ (제너럴 산토스시) 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 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 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 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5.14.) 

-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시간 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환승비자(Subclass771) 및 주정부의 추가 요구 조건(NSW주는 경유사유로 입국 시, 도착 후 14일 의무격리에 대한 면제를 사전 에 받아야 환승 가능) 충족 필요 

홍콩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4.6.) ※ 6.1.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는 가능 - 출입국 절차 없는 24시간 내 환승에 한함, 홍콩을 경유한 중국 출입국 및 자가환 승은 불가 - 도착 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 승객 간 1.5m 거리 유지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방문 사실이 없을시 홍콩 비거주자라도 입국 가능, 입국 후 14일간 자가/호텔 격리(4.6.) ※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홍콩거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예외 ※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 거주자 자가격리(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3.19.) - 자가격리자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이동 및 출국 불가(위반 시 법적 처벌)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입국하는 홍콩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4.17.) ※ 해외입경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 - 4.22.부터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지정병원 이송, 음성일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후 12일째 되는 날 코로나 19 재검사(4.21.) 


캐나다 

▸7.31.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6.30) ※ 6.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 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14일 이내의 단기 방문 이면 필수적 목적이라는 점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 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참고 요망(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 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7.21.까지 캐나다-미국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6.16.) (단,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6.30.부터 공항내 모든 승객에 대한 의무적 체온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