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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코로나 입국금지 현황(영어권 국가)

글로벌인재연수원
2020-08-03
조회수 1368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연수 운영기관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학연수, 유학, 워킹홀리데이. 한달살기 등을 위한 영어권 국가 위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입국 금지 조치 :99개 국가 지역 중 영어권 국가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 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4.9)


말레이시아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별도 공지시까지)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①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족관계 증빙 서류와 Dependent Pass 소지), ②영주권 소지자, ③MM2H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중 문화관광예술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입국 전 3일 이내 PCR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결과서 소지), ④외교관 - ①,②의 경우에도 이동제한명령(3.18.)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이민국장 사전 승인 후 재입국 가능 ※ (외국인 근로자 등 관련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서 소지(유효한 관련 비자 소지자 또는 승인된 관련 비자 신청자) * 아래 대상 중 현재 말레이시아 체류자가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서는 출국 전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 서한 필요, 재입국은 승인 서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 - 취업비자-Caterogy 1 소지자와 거주비자-Talent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 족,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이민국장의 승인 없이 입국 가능(단, 7.11. 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출국 및 재입국에 대한 이민 국장의 사전 승인 필요) * 입국심사위원회(Expatriate Committee)로부터 승인 받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비자(Pass)가 만료된 경우에는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 서한 및 주 한말레이시아대사관 단수비자(Single Entry Visa) 발급 후 입국 가능 - △취업비자-Category 2 및 3 소지자와 그들의 부양가족,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PVP) 소지자, △취업비자 및 거주 비자-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지자는 관계 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 가능 ※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공립 및 사립 대학교 외국 인 유학생으로서 입국 전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 방식) 음성판정 결과서 소지, 해당 학교, Education Malaysia,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시 입국 가능

 - 기존 학생 : ①현재 유효한 학생 비자 소지자, ②2020.2.1.이후 비자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자 - 신규 및 Mobility 프로그램(3개월 시앗) 학생 : ③이민국 발행 신규 비자승인서 (Visa Approval Letter) 소지자 (②, ③의 경우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에서 Single Entry Visa 발급 필요) 

※ 7.24.부터 모든 입국자는 정부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부담) 실시 - 입국 전 시설격리 관련 LoU(Letter of Undertaking and Indemnity) 작성 및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에 사본 송부,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에서 입국허가서를 발급, MySejahtera 앱 다운로드 및 필요정보 입력(LoU 원본, 입국허가서 및 기타 이 민국 발행 입국가능증빙서류는 입국 과정 동안 소지 필요)

 - 입국 시 보건부 건강검사를 통해 유증상자는 병원 이송, 코로나19 검사 실시(자부담)


싱가포르

▸3.24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14일간격리*를 조건으 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종료전 자부담으로 진단 검사 의무(200 싱가포르달 러, 6.18) (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 최근 14일간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대만, 브루나이, 홍콩, 마카오 체류 했던 입국자는 자택 또는 거주지에서 격리, 나머지는 기존대로 지정시설 격리(6.18) / 단,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지정시설 격리시 격리비용(숙박비) 본인부담(2,000 싱가포르달러) 

※ (경유 제한적 허용) 단, 6.11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일부 도시*, 6.23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일부 도시**에서 출국하는 싱가포르 국적사 항공(싱가포르 항공, 실크에어, 스쿠트 항공) 이용 승객에 한해 창이공항 환승 가능 

*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멜번, 퍼스, 시드니 / (뉴질랜드)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 (한국) 서울 / (중국) 홍콩, 중경, 상해, 광주 / (일본) 오사카, 동경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 서 사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필리핀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 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8.1.부터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 허용(7.17.) - 필리핀 이민법 제13조에 규정된 이민비자(immigrant visa, 영주권)만 해당하며, 은퇴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는 입국 금지 - 입국 전 필리핀 당국이 지정한 격리시설(호텔 등) 및 코로나19 검사 업체 예약 필요 ※ 1일 입국가능 인원수를 제한하여 항공사별로 입국승객을 항공기에 탐승시킬 수 있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항공권 예약 시 주의 필요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출발지의 코로나 상황 및 입국 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 격리 대상과 의무 격리 대상으로 분리(5.6) - 엄격 격리 대상자*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시행,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격 격 리 시설에 격리됨. (음성 결과) 시설 격리는 해제,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양성 결과) 병원이나 별도 치료 시설 이동 *△WHO 최신 보고서에 따라 고위험 지역 또는 지역 감염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온 자로 서 방역관이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자 - 의무 격리 대상자*는 항체 신속진단 검사, 필리핀 해외근로자복지국(OWWA) 지정 시설에 서 14일간 의무 격리 *엄격 격리 대상자 외 모두 의무 격리 대상자 ▸ (Luzon 섬)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4.7)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 (세부주) 3.27.부터 국제선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27.) ▸ (제너럴 산토스시) 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 항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 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 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캐나다

▸8.31.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6.30) 

※ 6.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 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14일 이내의 단기 방 문이면 필수적 목적이라는 점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대 사관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참고 요망(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 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8.20.까지 캐나다, 멕시코와 미국간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7.16.) (단, 취업 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6.30.부터 공항내 모든 승객에 대한 의무적 체온 측정


격리조치 :6개 국가지역(시설격리)

미국

▸(사이판)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음성확인서(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 검사 결과* )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비거주자의 경우 1박당 $400 자부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 일이내), PCR 검사 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 최소 입국 3일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www.governor.gov.mp/covid-19/travel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당일에 검 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0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 (거주자) 상기 절차 후 자가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자가격리 종료 (비거주자) 상기 절차 후 예약호텔에서 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 (기타)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가능(결 과가 나올 때까지 예약호텔 등에서 격리) -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 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cnmihealthofficial@chcc.gov.mp) 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괌)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건강 상태 등 자가 모니터링 필요 

※ 한국 등 저위험 지역발 입국자 중 △5박 미만 체류자는 의무격리 면제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5박 이상 체류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 서(입국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괌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 검사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입국 후 5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하면 의무격리 면제 

※ 저위험 이외 지역발 입국자는 정부 지정시설 14일 의무격리가 원칙이나, 코 로나19 음성 확인서(입국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괌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 검사확인서) 제출 시 자가·숙소 격리 전환 가능 

※ 저위험국가 및 그 이외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하갓냐출장소 홈페이지 참고 ▸(하와이) 8.31.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 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7.13.) -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등 :60개 국가지역

영국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영국 모든 지역에서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면제 

※ 최근 14일내 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