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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15일 이후, 필리핀 입국 규제 완화

(주)글로벌인재연수원
2023-09-14
조회수 1201

안녕하세요

해외취업연수 정부지원 기업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23년 8월 15일 이후, 기존 필리핀 입국시 요구되었던 30일이내 리턴항공권 준비가 없어졌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리턴티켓 또는 제3국 출국하는 티켓만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 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1.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지 않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항공권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방문 시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왕복항공권이나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항공권은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면 됩니다.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아니라도 됩니다.

※ 아래의 경우는 편도 항공권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① 은퇴비자나 워킹비자 등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및 그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3. 이트래블(eTravel) QR코드

이트래블은 국적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등록하셔야 합니다.

  • -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 시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으로 귀국 시에는 불필요)


4. 미성년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머님이 15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로 필리핀을 입국할 경우 모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영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