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란?(Working Holiday)
만18세~30세 청년들이 협정 체결 국가에 체류하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 여행경비 등을 스스로 조달하는 동시에 본인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통 줄여서 '워홀'이라고 부르며, 워킹홀리데이로 해당 국가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1. 신청나이 : 만18세~30세
(21년 기준 생일이 지난 2003년생 ~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0년생)
2. 신청방법 : 국가별 비자 담당기관(대사관, 이민국 등)에 신청
3. 비자 종류 : 복수비자(체류기간 내 수시로 출입국 가능)
*예외 : 일본은 단수비자이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에 재입국 신청이 필요함
4. 입국기한 : 비자 발급 후 입국 유효기간 내 또는 비자 스티커에 명시된 입국일에 입국
5. 체류기간 : 최대1년
*특정 조건 만족시, 호주(2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영국은 청년교류제도(YMS)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함
6. 국가별 비자정보

7. 취업 및 어학기간

현재 코로나로 인해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진행되고 있으나 잡오퍼라는 절차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잡오퍼 관련된 상세한 절차와 내용은 글로벌인재연수원 해당 블로그에 포스팅 되어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글로벌인재연수원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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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줄여서 '워홀'이라고 부르며, 워킹홀리데이로 해당 국가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6. 국가별 비자정보
1. 신청나이 : 만18세~30세
(21년 기준 생일이 지난 2003년생 ~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0년생)
2. 신청방법 : 국가별 비자 담당기관(대사관, 이민국 등)에 신청
3. 비자 종류 : 복수비자(체류기간 내 수시로 출입국 가능)
*예외 : 일본은 단수비자이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에 재입국 신청이 필요함
4. 입국기한 : 비자 발급 후 입국 유효기간 내 또는 비자 스티커에 명시된 입국일에 입국
5. 체류기간 : 최대1년
*특정 조건 만족시, 호주(2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영국은 청년교류제도(YMS)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함
6. 국가별 비자정보
7. 취업 및 어학기간
현재 코로나로 인해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진행되고 있으나 잡오퍼라는 절차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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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진행되고 있으나 잡오퍼라는 절차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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