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외교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영미권 국가 또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위주로 글로벌인재연수원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해외국가에 대한 코로나19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포스팅 아래에 파일로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부터 해방되어 비행기 타고 해외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기를 21년도에도 글로벌인재연수원 임직원들은 간절히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외교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영미권 국가 또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위주로 글로벌인재연수원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해외국가에 대한 코로나19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포스팅 아래에 파일로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부터 해방되어 비행기 타고 해외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기를 21년도에도 글로벌인재연수원 임직원들은 간절히 바라봅니다.
입국금지 조치 : 54개 국가지역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 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4.9.)
※ 12.31.부터 영국, 미국 등 고위험국가 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 당일 또는 격리 1일 차에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동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시설 격리)
■말레이시아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자(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 이지 참고)
가.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입국 가능 - 3.18. 이후 출국한 △영주권 소지자,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MM2H 비자 소지자, △외교관 - 취업비자-Caterogy 1·2·3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족과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소지자,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 -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 지자(이민국 ESD 부서의 사전 입국 승인 필요), 치료목적 의료 관광객(한국 포함 6개국)은 관계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출국 후 재 입국) 가능 - 학생 비자 소지자 및 그들의 보호자(해당 학교측에서 교육부를 통해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승인(Travel Authorisation Approval Letter) 레터를 받음)
나.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출국 전에 이민국(DGIM)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출국 및 재입국(재입국은 승인 서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공무·사업·긴급한 사유·치료 목적)
※ 12.14.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자부담)(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말레이시아 공항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에 한국에서 코로나19 스왑 테스트 음 성 결과를 받은 후, 동 영문 결과지를 공항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되면 입국 시의 코로나19 검사 면제 및 7일간 시설 격리
■싱가포르
▸3.24.부터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원칙적 금지 ※ 단, 일방적 국경개방국, 신속통로 개설국 대상 예외적 입국 허용(싱가포르 도착 후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하고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 필요, 관련한 상세 절차 사전에 확인 필요) -
△일방적 국경개방국(단기 방문 허용, 격리 면제) :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중국 본토, 베트남, 대만(12.18.부터) △신속 통로 개설국(필수 목적 공무 및 비즈니스 단 기 방문 허용) : 한국, 중국, 브루나이, 일본, 독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감염 저위험군 및 중위험군 국가발 입국자 자가격리(격리 기간 중 PCR 검사 시행 및 검사비 자부담) - 감염 저위험군(7일간 자택격리) : 마카오, 홍콩 - 감염 중위험군(14일간 자택격리) : 한국, 피지, 스리랑카, 태국
※ △단기방문 허용 대상국, △감염 중위험군, △감염 저위험군 이외 모든 국가발 해 외입국자 14일간 정부 지정 시설격리 - 싱가포르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싱으로 출발 72시간 이내 PCR 검사 필요(국적자 및 영주권자는 면제)
- 격리 기간 중 PCR 검사 시행 - ①검사비, ②격리비, ③도착 후 14일 이내 확진 시 치료비 중, 국적자 및 영주권자 는 ①,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①, ② 자부담 → 단, 2021.1.1.부로 신분과 무관하 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 예정
※ 싱가포르 거주자의 경우 12.26. 23:59부로 싱가포르 입국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경유 포함)이 있을 시 예외없이 14일간 정부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필리핀
▸12.30.-1.15. 기간 동안 한국 포함 20개국* 출발 외국인 및 입국 전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영국 출발의 경우 12.23.부터 입국 금지)
※ 단, 해당 국가를 단순 경유한 경우(공항에만 체류하고 이민당국의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입국 허가 * 한국,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스위스,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레바논, 싱가포르, 스웨덴, 남아공, 캐나다, 스페인, 미국(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목록은 추가될 수 있으므 로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외국인의 경우 상기 국가에서 출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는 지속 적용됨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 허용 - (12.7.부터)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 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 - (11.20.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에 발급된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입국 허용(△무역비자(9D), EO226 비자, 특별투자비자(SIRV, 단 EO226(행정명력 226호) 에 근거한 SIRV만 입국 허용되며, EO63(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에 근거 하여 발급된 경우 제외),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수빅 자유구역관리청, 바타안 경제특구청, 카가얀 경제자유구 역청, 클락 개발공사에서 발급한 비자) - 취업비자(9g) 소지자로서 12.17. 이후 필리핀에서 출국한 사람의 재입국 허용 -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검사 비용 자부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5.6.)(지정 호텔에 격리할 경우 입국 전 예약 필요) - 입국 시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시설/호텔 격리는 해제되나, 거 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단, 기간 및 장소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상이)(5.6.)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 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 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 12.12.부터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자 대상 국경 개방(우리 국민도 대상에 포함) - 비자 및 입국 전 최소 14일간 뉴질랜드 체류 사실 입증 필요
■홍콩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4.6.) ※ 최근 21일 이내 영국(12.22.), 남아공(12.25.)에 2시간 이상 머문 경우 홍콩 거주자의 경우에도 입국 금지
※ 홍콩 거주자의 경우 △입국 시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12.25.이후 입국자 대상 검사 결과 확인 후 정부지정호텔에서 21일 격리 및 격리 중 전자손목밴드 착용,(격리 중 11일째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19/20일째 코 로나19 검사 실시), △12.2-12.24사이 입국자의 경우 14일 격리 이후 7일 추가 격리 및 도착 19/20일째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 확인 후 격리 해제, △선박 및 항공 승무원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및 입국 후 타액 샘플 제출 -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탑승 전 72시간 내의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서 및 21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필수 * 고위험국가 : 방글라데시, 벨기에, 에티오피아,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 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영국, 미국, 터키, 독일, 에콰도르,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캐나다 ※ 6.1.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 가능 - 출입국 절차 없는 24시간 내 환승에 한함(홍콩 경유 중국 출입국 및 자가환승 불가) - 도착 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 승객 간 1.5m 거리 유지
■캐나다
▸1.21.까지 미국발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11.29.)(단,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 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항공편 탑승 불가)
※ 1.7.부터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 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 - 미준수 시 캐나다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6개월 징역 및(and/or) 75만 캐불의 벌금형 - 입국자들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가격리(14일)를 의무적으로 준수 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 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 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 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
※ 1.21.까지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에 대 한 예외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 용 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요망

격리조치 : 10개 국가지역(시설 격리등)
■미국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워싱턴 DC) 11.9.부터 코로나19 고위험지역*(한국 포함)에서의 방문자에 대하여 DC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지참 요구(위반 시 민형사처벌 가능) * 7일 평균 10만명당 1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외국의 경우 美CDC가 지정한 코로나19 여행건강경보 2-4단계 국가
▸(뉴욕州) 美CDC가 2단계 이상 국가(한국 포함)로 지정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방문하 는 경우, 여행자 정보(traveler health form) 작성 및 10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과(위 반 시 민사처벌 가능
※ 11.4.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추가 검사 실시 후 격리기간 단축 가능 - 뉴욕주 도착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도착일로부터 최 소 3일간 자가격리 실시 후 4일째에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
▸(로드아일랜드州) Travel Screening Form, Certificate of Compliance 작성 및 14일 의 무 자가격리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매사추세츠州) 사전 Travel Form 작성 후 14일 의무 자가격리(위반 시 벌금 부과)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메릴랜드州) 12.17.부터 메릴랜드주가 최종목적지인 여행자의 경우 코로나19 검 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거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일간 자가격리 시행 (위반 시 경범죄 및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검사는 도착 72시간 전 또는 도착 즉시 실시 필요, △도착 후 72시간 내 두 번째 진단검사 실시
▸(메인州)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버몬트州)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 △7일 의무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확인 시, △미국 내 일 부 주 및 카운티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알래스카州) 출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미소지 시 공항에 서 코로나19 검사(비용 $250)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 비용으로 자 가격리 실시
※ 알래스카주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및 자가격리 계획서 제출 필 요(입국 후 5-14일 사이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재검사(선택사항)
※ 한국-알래스카주 직항이 없으므로 경유지(미국 내 타주) 입국 시에 필요한 조 치 확인 필요 ▸(코네티컷州) 12.19.부터 미국 내 타지역(인접주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제외) 및 해외에서 코네티컷주를 방문하는 여행자는 도착 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위반 시 벌금 부과)
※ 단, 필수 노동자 및 코네티컷주 도착 전 72시간 이내 또는 도착 후 실시한 코로 나19 검사에서 음성확인 시 자가격리 면제 가능
▸(펜실베니아州) 주 진입 전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또는 10일 간 자가격리 의무(위반 시 벌금 부과)(단, 근로 및 치료 등 의료 목적, 군/법정 명령 에 따른 통행자, 단순 경유‧통과자 등의 경우 의무 자가격리 면제)
▸(하와이州) 방문자에 대한 10일간 의무격리 조치 실시 ※ 단, 출발 기준 72시간 전 지정된 검사 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 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중(12.3. 기준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은 미국 본토, 일본, 캐나다에만 소재) - 지정 검사기관 목록은 하와이주 관광청 홈페이지(hawaiitourismauthority.org) 에서 확인 가능 ※ 상기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을 통한 의무격리 면제는 오아후섬, 마우이섬, 하와이섬에서만 가능하며, 카우아이섬은 격리면제 제도 잠정 중단 ▸(괌) 출발지역, 체류기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정 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9.26. 정오 이후 입국자는 5일간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6일차에 코 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
▸(미국령 사모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 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3.24.)
▸(사이판) 입국 후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비거주자의 경우 1박당 $400 자부담) ※ 최소 입국 3일 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www.governor.gov.mp/covid-19/travel) 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당일 및 입국 후 5일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비거주자의 경우 자부담) ※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 필수 인력으로 격리 면제 희망 시 사전 의무신고서 작성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사이판 보건부의 승인을 통해 면제 가능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 일 이내), PCR 검사 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 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cnmihealthofficial@chcc.gov.mp) 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푸에르토리코)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 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
※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에서 손가락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신속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과와 무관하게 격리(비용 자부담)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 : 102개 국가 지역
■인도
▸10.21.부터 관광 이외 다른 모든 목적의 인도 방문 허용
※ e-visa, 관광비자, 의료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정지 해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를 실시, 증상에 따라 조치(5.24.)
※ △원칙적으로 14일 격리(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 7일), △국제선 승객은 self-declaration form을 출발 72시간 전에 포털(www.newdelhiairport.in)에 업로 드하거나 인도 도착 후 제출, △self-declaration form 제출과 별도로 출발 전 72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포털에 업로드 하면(도착 후 PCR검사가 가능한 공항의 경우, 도착 후 PCR검사/음성확인도 사전예약 후 가능) 시설격 리 면제, 총 14일 자가격리만 실시(자세한 내용 주인도대사관 홈페이지 출입 국 및 체류정보 참조) (11.9.) - PCR 음성확인서는 입국 시 입국심사장에서 확인하므로 원본 소지 필요
※ (마하라슈트라州) 유럽, 중동, 남아공에서 출발하여 뭄바이 공항 등 마하라슈 트라주로 도착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간 시설격리(12.22.) - 무증상자의 경우 시설격리(자부담), 유증상자의 경우 지정 병원에 입원 - 격리 5-7일차에 RT-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받는 경우 남은 기간 을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해당국 인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자를 발급받 을 때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3.10.)
■아일랜드
▸EU+ 국가 교통시스템에 따른 오렌지색, 적색 및 회색지역과 비EU국가(한국 포 함) 입국자 대상 14일간 이동제한 요청(한 곳에 머물며 가능한 한 타인과의 접 촉을 피할 것)
※ 단, 입국 후 5일차에 코로나19 PCR 검사(자부담) 결과 음성인 경우 이동제한 조기해제 가능(영국 및 남아공발 입국자는 해당 없음) ※ 입국 전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 온라인 작성 제출
※ 영국‧남아공발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및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자가격리 5 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요청(단, 2020.1.6.까지 국적에 관계없이 영국 항공편 및 해상 입국 불허)
■영국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 최근 10일 내 격리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0일간 자 가격리 - 12.15.부터 격리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5일 자가격리 후 코 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해제 가능(출발 전 지정된 검사업체에 서 검사 예약 필요, 자부담)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 : 102개 국가 지역
■인도
▸10.21.부터 관광 이외 다른 모든 목적의 인도 방문 허용
※ e-visa, 관광비자, 의료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정지 해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를 실시, 증상에 따라 조치(5.24.)
※ △원칙적으로 14일 격리(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 7일), △국제선 승객은 self-declaration form을 출발 72시간 전에 포털(www.newdelhiairport.in)에 업로 드하거나 인도 도착 후 제출, △self-declaration form 제출과 별도로 출발 전 72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포털에 업로드 하면(도착 후 PCR검사가 가능한 공항의 경우, 도착 후 PCR검사/음성확인도 사전예약 후 가능) 시설격 리 면제, 총 14일 자가격리만 실시(자세한 내용 주인도대사관 홈페이지 출입 국 및 체류정보 참조) (11.9.) - PCR 음성확인서는 입국 시 입국심사장에서 확인하므로 원본 소지 필요
※ (마하라슈트라州) 유럽, 중동, 남아공에서 출발하여 뭄바이 공항 등 마하라슈 트라주로 도착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간 시설격리(12.22.) - 무증상자의 경우 시설격리(자부담), 유증상자의 경우 지정 병원에 입원 - 격리 5-7일차에 RT-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받는 경우 남은 기간 을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해당국 인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자를 발급받 을 때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3.10.)
■아일랜드
▸EU+ 국가 교통시스템에 따른 오렌지색, 적색 및 회색지역과 비EU국가(한국 포 함) 입국자 대상 14일간 이동제한 요청(한 곳에 머물며 가능한 한 타인과의 접 촉을 피할 것)
※ 단, 입국 후 5일차에 코로나19 PCR 검사(자부담) 결과 음성인 경우 이동제한 조기해제 가능(영국 및 남아공발 입국자는 해당 없음) ※ 입국 전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 온라인 작성 제출
※ 영국‧남아공발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및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자가격리 5 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요청(단, 2020.1.6.까지 국적에 관계없이 영국 항공편 및 해상 입국 불허)
■영국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 최근 10일 내 격리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0일간 자 가격리 - 12.15.부터 격리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5일 자가격리 후 코 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해제 가능(출발 전 지정된 검사업체에 서 검사 예약 필요, 자부담)
코로나 입국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이 변동된 국가도 보이며, 더 엄격하게 규정을 변경한 국가도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 유학, 어학연수가 어려운 시기지만 캐나다의 경우 현재 학생비자 등을 통한 입학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1년 하반기 입학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어학부터 입학에 필요한 점수 마련까지 가능합니다.
캐나다 컬리지 유학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국내에서 조건부 입학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캐나다 컬리지 입학까지 모든 절차를 글로벌인재연수원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컬리지 유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외교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영미권 국가 또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위주로 글로벌인재연수원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해외국가에 대한 코로나19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포스팅 아래에 파일로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부터 해방되어 비행기 타고 해외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기를 21년도에도 글로벌인재연수원 임직원들은 간절히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외교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영미권 국가 또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위주로 글로벌인재연수원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해외국가에 대한 코로나19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포스팅 아래에 파일로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부터 해방되어 비행기 타고 해외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기를 21년도에도 글로벌인재연수원 임직원들은 간절히 바라봅니다.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 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4.9.)
※ 12.31.부터 영국, 미국 등 고위험국가 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 당일 또는 격리 1일 차에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동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시설 격리)
■말레이시아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자(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 이지 참고)
가.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입국 가능 - 3.18. 이후 출국한 △영주권 소지자,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MM2H 비자 소지자, △외교관 - 취업비자-Caterogy 1·2·3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족과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소지자,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 -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 지자(이민국 ESD 부서의 사전 입국 승인 필요), 치료목적 의료 관광객(한국 포함 6개국)은 관계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출국 후 재 입국) 가능 - 학생 비자 소지자 및 그들의 보호자(해당 학교측에서 교육부를 통해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승인(Travel Authorisation Approval Letter) 레터를 받음)
나.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출국 전에 이민국(DGIM)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출국 및 재입국(재입국은 승인 서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공무·사업·긴급한 사유·치료 목적)
※ 12.14.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자부담)(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말레이시아 공항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에 한국에서 코로나19 스왑 테스트 음 성 결과를 받은 후, 동 영문 결과지를 공항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되면 입국 시의 코로나19 검사 면제 및 7일간 시설 격리
■싱가포르
▸3.24.부터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원칙적 금지 ※ 단, 일방적 국경개방국, 신속통로 개설국 대상 예외적 입국 허용(싱가포르 도착 후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하고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 필요, 관련한 상세 절차 사전에 확인 필요) -
△일방적 국경개방국(단기 방문 허용, 격리 면제) :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중국 본토, 베트남, 대만(12.18.부터) △신속 통로 개설국(필수 목적 공무 및 비즈니스 단 기 방문 허용) : 한국, 중국, 브루나이, 일본, 독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감염 저위험군 및 중위험군 국가발 입국자 자가격리(격리 기간 중 PCR 검사 시행 및 검사비 자부담) - 감염 저위험군(7일간 자택격리) : 마카오, 홍콩 - 감염 중위험군(14일간 자택격리) : 한국, 피지, 스리랑카, 태국
※ △단기방문 허용 대상국, △감염 중위험군, △감염 저위험군 이외 모든 국가발 해 외입국자 14일간 정부 지정 시설격리 - 싱가포르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싱으로 출발 72시간 이내 PCR 검사 필요(국적자 및 영주권자는 면제)
- 격리 기간 중 PCR 검사 시행 - ①검사비, ②격리비, ③도착 후 14일 이내 확진 시 치료비 중, 국적자 및 영주권자 는 ①,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①, ② 자부담 → 단, 2021.1.1.부로 신분과 무관하 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 예정
※ 싱가포르 거주자의 경우 12.26. 23:59부로 싱가포르 입국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경유 포함)이 있을 시 예외없이 14일간 정부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필리핀
▸12.30.-1.15. 기간 동안 한국 포함 20개국* 출발 외국인 및 입국 전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영국 출발의 경우 12.23.부터 입국 금지)
※ 단, 해당 국가를 단순 경유한 경우(공항에만 체류하고 이민당국의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입국 허가 * 한국,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스위스,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레바논, 싱가포르, 스웨덴, 남아공, 캐나다, 스페인, 미국(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목록은 추가될 수 있으므 로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외국인의 경우 상기 국가에서 출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는 지속 적용됨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 허용 - (12.7.부터)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 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 - (11.20.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에 발급된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입국 허용(△무역비자(9D), EO226 비자, 특별투자비자(SIRV, 단 EO226(행정명력 226호) 에 근거한 SIRV만 입국 허용되며, EO63(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에 근거 하여 발급된 경우 제외),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수빅 자유구역관리청, 바타안 경제특구청, 카가얀 경제자유구 역청, 클락 개발공사에서 발급한 비자) - 취업비자(9g) 소지자로서 12.17. 이후 필리핀에서 출국한 사람의 재입국 허용 -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검사 비용 자부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5.6.)(지정 호텔에 격리할 경우 입국 전 예약 필요) - 입국 시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시설/호텔 격리는 해제되나, 거 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단, 기간 및 장소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상이)(5.6.)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 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 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 12.12.부터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자 대상 국경 개방(우리 국민도 대상에 포함) - 비자 및 입국 전 최소 14일간 뉴질랜드 체류 사실 입증 필요
■홍콩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4.6.) ※ 최근 21일 이내 영국(12.22.), 남아공(12.25.)에 2시간 이상 머문 경우 홍콩 거주자의 경우에도 입국 금지
※ 홍콩 거주자의 경우 △입국 시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12.25.이후 입국자 대상 검사 결과 확인 후 정부지정호텔에서 21일 격리 및 격리 중 전자손목밴드 착용,(격리 중 11일째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19/20일째 코 로나19 검사 실시), △12.2-12.24사이 입국자의 경우 14일 격리 이후 7일 추가 격리 및 도착 19/20일째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 확인 후 격리 해제, △선박 및 항공 승무원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및 입국 후 타액 샘플 제출 -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탑승 전 72시간 내의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서 및 21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필수 * 고위험국가 : 방글라데시, 벨기에, 에티오피아,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 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영국, 미국, 터키, 독일, 에콰도르,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캐나다 ※ 6.1.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 가능 - 출입국 절차 없는 24시간 내 환승에 한함(홍콩 경유 중국 출입국 및 자가환승 불가) - 도착 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 승객 간 1.5m 거리 유지
■캐나다
▸1.21.까지 미국발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11.29.)(단,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 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항공편 탑승 불가)
※ 1.7.부터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 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 - 미준수 시 캐나다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6개월 징역 및(and/or) 75만 캐불의 벌금형 - 입국자들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가격리(14일)를 의무적으로 준수 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 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 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 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
※ 1.21.까지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에 대 한 예외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 용 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요망
■미국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워싱턴 DC) 11.9.부터 코로나19 고위험지역*(한국 포함)에서의 방문자에 대하여 DC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지참 요구(위반 시 민형사처벌 가능) * 7일 평균 10만명당 1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외국의 경우 美CDC가 지정한 코로나19 여행건강경보 2-4단계 국가
▸(뉴욕州) 美CDC가 2단계 이상 국가(한국 포함)로 지정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방문하 는 경우, 여행자 정보(traveler health form) 작성 및 10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과(위 반 시 민사처벌 가능
※ 11.4.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추가 검사 실시 후 격리기간 단축 가능 - 뉴욕주 도착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도착일로부터 최 소 3일간 자가격리 실시 후 4일째에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
▸(로드아일랜드州) Travel Screening Form, Certificate of Compliance 작성 및 14일 의 무 자가격리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매사추세츠州) 사전 Travel Form 작성 후 14일 의무 자가격리(위반 시 벌금 부과)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메릴랜드州) 12.17.부터 메릴랜드주가 최종목적지인 여행자의 경우 코로나19 검 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거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일간 자가격리 시행 (위반 시 경범죄 및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검사는 도착 72시간 전 또는 도착 즉시 실시 필요, △도착 후 72시간 내 두 번째 진단검사 실시
▸(메인州)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버몬트州)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 △7일 의무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확인 시, △미국 내 일 부 주 및 카운티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알래스카州) 출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미소지 시 공항에 서 코로나19 검사(비용 $250)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 비용으로 자 가격리 실시
※ 알래스카주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및 자가격리 계획서 제출 필 요(입국 후 5-14일 사이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재검사(선택사항)
※ 한국-알래스카주 직항이 없으므로 경유지(미국 내 타주) 입국 시에 필요한 조 치 확인 필요 ▸(코네티컷州) 12.19.부터 미국 내 타지역(인접주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제외) 및 해외에서 코네티컷주를 방문하는 여행자는 도착 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위반 시 벌금 부과)
※ 단, 필수 노동자 및 코네티컷주 도착 전 72시간 이내 또는 도착 후 실시한 코로 나19 검사에서 음성확인 시 자가격리 면제 가능
▸(펜실베니아州) 주 진입 전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또는 10일 간 자가격리 의무(위반 시 벌금 부과)(단, 근로 및 치료 등 의료 목적, 군/법정 명령 에 따른 통행자, 단순 경유‧통과자 등의 경우 의무 자가격리 면제)
▸(하와이州) 방문자에 대한 10일간 의무격리 조치 실시 ※ 단, 출발 기준 72시간 전 지정된 검사 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 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중(12.3. 기준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은 미국 본토, 일본, 캐나다에만 소재) - 지정 검사기관 목록은 하와이주 관광청 홈페이지(hawaiitourismauthority.org) 에서 확인 가능 ※ 상기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을 통한 의무격리 면제는 오아후섬, 마우이섬, 하와이섬에서만 가능하며, 카우아이섬은 격리면제 제도 잠정 중단 ▸(괌) 출발지역, 체류기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정 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9.26. 정오 이후 입국자는 5일간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6일차에 코 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
▸(미국령 사모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 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3.24.)
▸(사이판) 입국 후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비거주자의 경우 1박당 $400 자부담) ※ 최소 입국 3일 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www.governor.gov.mp/covid-19/travel) 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당일 및 입국 후 5일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비거주자의 경우 자부담) ※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 필수 인력으로 격리 면제 희망 시 사전 의무신고서 작성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사이판 보건부의 승인을 통해 면제 가능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 일 이내), PCR 검사 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 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cnmihealthofficial@chcc.gov.mp) 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푸에르토리코)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 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
※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에서 손가락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신속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과와 무관하게 격리(비용 자부담)
■인도
▸10.21.부터 관광 이외 다른 모든 목적의 인도 방문 허용
※ e-visa, 관광비자, 의료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정지 해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를 실시, 증상에 따라 조치(5.24.)
※ △원칙적으로 14일 격리(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 7일), △국제선 승객은 self-declaration form을 출발 72시간 전에 포털(www.newdelhiairport.in)에 업로 드하거나 인도 도착 후 제출, △self-declaration form 제출과 별도로 출발 전 72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포털에 업로드 하면(도착 후 PCR검사가 가능한 공항의 경우, 도착 후 PCR검사/음성확인도 사전예약 후 가능) 시설격 리 면제, 총 14일 자가격리만 실시(자세한 내용 주인도대사관 홈페이지 출입 국 및 체류정보 참조) (11.9.) - PCR 음성확인서는 입국 시 입국심사장에서 확인하므로 원본 소지 필요
※ (마하라슈트라州) 유럽, 중동, 남아공에서 출발하여 뭄바이 공항 등 마하라슈 트라주로 도착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간 시설격리(12.22.) - 무증상자의 경우 시설격리(자부담), 유증상자의 경우 지정 병원에 입원 - 격리 5-7일차에 RT-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받는 경우 남은 기간 을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해당국 인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자를 발급받 을 때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3.10.)
■아일랜드
▸EU+ 국가 교통시스템에 따른 오렌지색, 적색 및 회색지역과 비EU국가(한국 포 함) 입국자 대상 14일간 이동제한 요청(한 곳에 머물며 가능한 한 타인과의 접 촉을 피할 것)
※ 단, 입국 후 5일차에 코로나19 PCR 검사(자부담) 결과 음성인 경우 이동제한 조기해제 가능(영국 및 남아공발 입국자는 해당 없음) ※ 입국 전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 온라인 작성 제출
※ 영국‧남아공발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및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자가격리 5 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요청(단, 2020.1.6.까지 국적에 관계없이 영국 항공편 및 해상 입국 불허)
■영국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 최근 10일 내 격리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0일간 자 가격리 - 12.15.부터 격리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5일 자가격리 후 코 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해제 가능(출발 전 지정된 검사업체에 서 검사 예약 필요, 자부담)
■인도
▸10.21.부터 관광 이외 다른 모든 목적의 인도 방문 허용
※ e-visa, 관광비자, 의료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정지 해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를 실시, 증상에 따라 조치(5.24.)
※ △원칙적으로 14일 격리(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 7일), △국제선 승객은 self-declaration form을 출발 72시간 전에 포털(www.newdelhiairport.in)에 업로 드하거나 인도 도착 후 제출, △self-declaration form 제출과 별도로 출발 전 72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포털에 업로드 하면(도착 후 PCR검사가 가능한 공항의 경우, 도착 후 PCR검사/음성확인도 사전예약 후 가능) 시설격 리 면제, 총 14일 자가격리만 실시(자세한 내용 주인도대사관 홈페이지 출입 국 및 체류정보 참조) (11.9.) - PCR 음성확인서는 입국 시 입국심사장에서 확인하므로 원본 소지 필요
※ (마하라슈트라州) 유럽, 중동, 남아공에서 출발하여 뭄바이 공항 등 마하라슈 트라주로 도착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간 시설격리(12.22.) - 무증상자의 경우 시설격리(자부담), 유증상자의 경우 지정 병원에 입원 - 격리 5-7일차에 RT-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받는 경우 남은 기간 을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해당국 인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자를 발급받 을 때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3.10.)
■아일랜드
▸EU+ 국가 교통시스템에 따른 오렌지색, 적색 및 회색지역과 비EU국가(한국 포 함) 입국자 대상 14일간 이동제한 요청(한 곳에 머물며 가능한 한 타인과의 접 촉을 피할 것)
※ 단, 입국 후 5일차에 코로나19 PCR 검사(자부담) 결과 음성인 경우 이동제한 조기해제 가능(영국 및 남아공발 입국자는 해당 없음) ※ 입국 전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 온라인 작성 제출
※ 영국‧남아공발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및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자가격리 5 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요청(단, 2020.1.6.까지 국적에 관계없이 영국 항공편 및 해상 입국 불허)
■영국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 최근 10일 내 격리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0일간 자 가격리 - 12.15.부터 격리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5일 자가격리 후 코 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해제 가능(출발 전 지정된 검사업체에 서 검사 예약 필요, 자부담)
코로나 입국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이 변동된 국가도 보이며, 더 엄격하게 규정을 변경한 국가도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 유학, 어학연수가 어려운 시기지만 캐나다의 경우 현재 학생비자 등을 통한 입학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1년 하반기 입학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어학부터 입학에 필요한 점수 마련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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