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10월 27일 업데이트] 코로나19 해외입국 조치현황

글로벌인재연수원
2020-10-27
조회수 1059

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코로나 19, 국가별,해외입국조치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입국금지 조치 국가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해외 출국은 어려워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하루 빨리 출시되어서 코로나 입국금지 상황이 해소가 되길 글로벌인재연수원에서도 기원합니다.

입국금지 조치 : 56개 국가지역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 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4.9) 


■말레이시아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별도 공지시까지)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자(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 이지 참고) 가.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입국 가능 

- 3.18. 이후 출국한 △영주권 소지자,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MM2H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중 문화관광예술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

 - 외교관 - (외국인 근로자 등 관련) 취업비자

-Caterogy 1·2·3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 족과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소지 자,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지자(이민국 ESD 부서의 사전 입국 승인 필요), 치료목적 의료 관광객(한국 포함 6개국)은 관계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출국 후 재입국)가능 - (외국인 학생) 10.8일부터 12.31까지 외국인 학생비자(대학생) 소지자 한시적 입 국 금지(10.4) 나.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출국 전에 이민국(DGIM)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출국 및 재입국(재입국은 승인 서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공무·사업·긴급한 사유·치료 목적) 

※ 7.24.부터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자부담)(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싱가포르

▸3.24.부터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 

※ 단, 최근 14일 브루나이·뉴질랜드·베트남·호주(빅토리아주 제외)에 지속 체류한 경 우 단기 방문 허용(입국 전 사전 신청 필수, 상세 절차 관련 주싱가포르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일부 도시에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의 경우 제한적으로 경유 허용(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 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 8.29.부터 싱가포르 국적자·영주권자는 △14일간 정부 지정 시설 격리(비용 정부 부담),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시행(비용 자부담) 

※ 8.29.부터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14일간 정부 지정 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시행(비용 자부담)


■필리핀

▸3.22.부터 특정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9.)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 허용 

※ (11.1부터)△옴니버스 투자 규정(행정명령 226, RA No.8756으로 개정)에 따른 비 이민비자 소지자,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오로라경 제자유구역청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 

※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검사 비용 자부담), 검사 결 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5.6.) - 지정 호텔에 격리할 경우 입국 전 예약 필요 

※ 입국 시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시설/호텔 격리는 해제되나, 거 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단, 기간 및 장소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상이)(5.6.)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 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 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 10.16.부터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준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자 대상 국 경 개방 예정(우리 국민도 대상에 포함) - 비자 및 입국 전 최소 14일간 뉴질랜드 체류 사실 입증 필요


■캐나다

※ 10.8.부터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 종식 참석 등 

※ 10.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 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10.20.부터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예정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 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6.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 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 충족하여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 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관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참고 요망(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 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11.21.까지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10.19.)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격리조치 :9개 국가지역(시설 격리등)

■미국

▸(사이판)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음성확인서(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검사 결과* )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비거주자의 경우 1 박당 $400 자부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일이 내), PCR 검사 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 최소 입국 3일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www.governor.gov.mp/covid-19/travel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 부 등 신고 ※ 입국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당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0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 ※ (거주자) 상기 절차 후 자가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자가격리 종료 

※ (비거주자) 상기 절차 후 예약호텔에서 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 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 (기타)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가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약호텔 등에서 격리) -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 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cnmihealthofficial@chcc.gov.mp) 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괌) 출발지역, 체류기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정 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9.26. 정오 이후 입국자는 5일간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6일차에 코 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 ▸(하와이) 11.30.까지 방문자에 대한 14일간 의무격리 조치 연장(10.13.) - 단, 10.15.부터 출발 기준 72시간 전 지정된 기관(미국 국내 항공사 및 대형 약 국 등)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방문 자 격리면제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 방문자가 오아후섬 도착 후 마우이섬, 카우아이섬, 하와이섬 여행시에는 해당 섬 도착 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 계속하여 격리 면제 

▸(푸에르토리코)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 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 ※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에서 손가락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신속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과와 무관하게 격리(비용 자부담) 

▸(미국령 사모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 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3.24.) 

▸(하와이州) 11.30.까지 방문자에 대한 14일간 의무격리 조치 연장(10.13.) - 단, 10.15.부터 출발 기준 72시간 전 지정된 기관(미국 국내 항공사 및 대형 약 국 등)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방문 자 격리면제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 방문자가 오아후섬 도착 후 마우이섬, 카우아이섬, 하와이섬 여행시에는 해당 섬 도착 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 계속하여 격리 면제 

▸(뉴욕州) 美CDC가 2-3단계 국가(한국 포함)로 지정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방문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여행자 정보(traveler health form) 작성 및 14일간의 자가격리 의 무 부과(위반 시 민사처벌 가능) 

▸(로드아일랜드州) Travel Screening Form, Certificate of Compliance 작성 및 14일 의 무 자가격리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매사추세츠州) 사전 Travel Form 작성 후 14일 의무 자가격리(위반 시 벌금 부과)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메인州)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버몬트州)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 △7일 의무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확인 시, △미국 내 일 부 주 및 카운티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알래스카州)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소지 입국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 $250)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 비용으로 자가격리 실시(음성확인서 제출 시 격리 면제) ※ 알래스카주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및 자가격리 계획서 제출 필 요(입국 후 5-14일 사이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재검사(선택사항) 

▸(코네티컷州) 美CDC가 3단계로 분류한 국가(한국 포함)의 여행자에 대해 여행자 정 보 작성 및 14일 자가격리 의무 부과(위반 시 민사처벌 가능) ※ 단,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면제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96개 국가지역

■아일랜드

▸모든 입국자(북아일랜드 및 이동제한 면제국*(한국 미포함) 제외) 대상 14일간 이동제한(한 곳에 머물며 가능한 한 타인과의 접촉 피할 것) 권고 * 이동제한 면제국(Green List)(9.28.) : 사이프러스, 핀란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 입국 전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 온라인 작성 제출


■영국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 최근 14일내 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코로나가 일상을 바꿨습니다. 해외 연수 스케줄에 대한 일정도 모두 변경되어서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에 새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기가 기회일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저렴한 비용과 가성비로 확실한 유학 스케줄을 세우실수 있습니다.

유학, 해외연수, 해외취업의 고민은 혼자 하셔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